# 양육비이행명령, 내 자녀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 ✔ 본 포스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전혀 없음에도 양육비 주지 않는 전 배우자에 대응하고자 하는 양육자분들의 입장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이혼하고 양육비 한 번도 받은 적 없습니다, 꽤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작년까지는 꾸준히 줬는데, 점점 미루더니 이제는 연락조차 잘되지 않습니다' '양육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면접교섭권 허용해 줘야 하나요? 아이도 만남을 거부합니다' 한국의 양육비 이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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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유형: 법률 칼럼
- 분류: 양육권,양육비
- 최초 공개일: 2026-04-10

## 본문

✔ 본 포스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전혀 없음에도 양육비 주지 않는

전 배우자에 대응하고자 하는 양육자분들의 입장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이혼하고 양육비 한 번도 받은 적 없습니다, 꽤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작년까지는 꾸준히 줬는데, 점점 미루더니 이제는 연락조차 잘되지 않습니다'

'양육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면접교섭권 허용해 줘야 하나요? 아이도 만남을 거부합니다'

한국의 양육비 이행률은 매우 낮은 편에 속합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21년도 한부모가족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 받고 있지 못한 비율이 무려 72%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애초부터 주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어느 시점부터 '경제적으로 힘들다' 등 핑계를 대면서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육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일방이 임의로 포기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사정 변경이 있다면 증액 및 감액 청구는 가능).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라면 그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양육할 의무가 있고, 이혼으로 함께 거주하지 못한다고 하여도 양육비 지급으로서 그 의무를 다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육비 미지급은 단 1회만 있었다고 하여도 법원에 필요 조치를 신청하는 것으로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양육비 미지급 분쟁이 소송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법률에서는 양육비를 자녀의 복리, 생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정하고 있어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상대에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실무에서는 단계별로 이러한 제도들을 활용해 상대를 압박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중 양육비이행명령 신청방법과 불이행 시 조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양육비, 양육권 분쟁 등 오직 가사 사건에서만 3,100건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경험 많은 이혼전문변호사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구체적으로 밀린 기간과 액수를 확인하신 뒤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양육비이행명령 - 불이행 시 양육비 채무자(비양육자) 이름, 나이, 직업 등 공개도 가능합니다

이행명령이란? - 가정법원의 심판, 판결, 조정/조정서에 갈음하는 결정이나 양육비부담조서(협의이혼 시 작성)에 따라 상대가 재산상/면접교섭허용/유아인도에 대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하지 않을 때 당사자 신청에 의해 일정기간 안에 이행하도록 명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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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명령 받고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행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또한 존재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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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조정위원회/가정법원 혹은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이나 권리자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과태료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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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치 - 법원 결정으로 상대를 구치소, 유치장 등 감치시설에 구인을 시키는 것인데 의무자가 감치가 된 중에 그 의무를 이행할 시 당연히 감치는 종료되고 석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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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간 정보를 공개 - 위원회 의결 및 심의를 거쳐 상대의 이름, 직업, 나이, 주소나 근무지, 양육비 미지급 기간과 액수의 공개가 가능한데 상대가 사망하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등 불가한 사정들이 존재하기에 이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 감치 명령받았음에도 1년 안에 여전히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유기징역형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가 가능하지만 피해자 명한 의사에 반한 공소 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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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할 때는 자녀를 누가 키울 것인지, 친권자는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를 이루고 결정해야 하는데, 협의가 불가할 때는 가정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양육자가 부담해야 하는 양육비의 적정 금액이 어느 수준인지를 알기 어려울 때는 법원에서 공시하는 양육비 산정표를 참고할 수 있으나 이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어디까지 참고 사항에 불과합니다.

협의된 사항이나 판결로 확정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행 강제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봐야 할 것인데 양육비이행명령 외에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등 제도가 다수 마련되어 있기에 자신 상황에 딱 맞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애초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사정이 있는 등 과거 양육비까지 청구하고 싶다면 소송까지 고려해야 할 수 있고 각 제도들도 신청 요건과 절차를 적법하게 밟아야 결과를 낼 수 있으니,

개인이 자력으로 진행하시기 보단 풍부한 경험을 기반으로 노하우를 제공해줄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으시길 적극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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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받는 입장이라면 밀린 시점부터 곧바로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과거 양육비까지 지급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도 법원에서는 양측의 사정을 고려하고 최종적 금액이 법원 재량으로 결정될 수 있어 내가 원하는 금액만큼의 결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조치에 나서시길 바랍니다. 앞서 강조 드렸듯이 상황에 따라 곧바로 소를 제기하는 것보단 단계별로 상대를 압박하는 방안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으니까요.

법무법인 해람에서는 양육비청구소송, 양육비이행명령 등의 분쟁에서 의뢰인이 만족하는 결과를 낸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들이 사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검토, 수행하고 있으며 밀린 액수와 기간별로 가장 효율적인 전략을 모색해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해람을 믿고 의지해 주신다면 힘껏 도울 것을 약속드리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뢰인의 만족이 진정한 성공이란 공통된 변호 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해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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