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구상권청구, 위자료 책임 혼자 감당했다면

> 상간녀(남)가 남편이 기혼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만남을 가져왔음이 입증된다면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 폐지로 불륜, 간통을 형사사건으로 다룰 수 없게 되었다보니 상간녀소송을 진행하는 비율은 점점 더 늘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위자료를 지급한 상간녀 입장에서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불륜 위자료 책임을 왜 혼자 감당해야 하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간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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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유형: 법률 칼럼
- 분류: 상간소송
- 최초 공개일: 2026-04-14

## 본문

상간녀(남)가 남편이 기혼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만남을 가져왔음이 입증된다면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 폐지로 불륜, 간통을 형사사건으로 다룰 수 없게 되었다보니 상간녀소송을 진행하는 비율은 점점 더 늘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위자료를 지급한 상간녀 입장에서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불륜 위자료 책임을 왜 혼자 감당해야 하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간구상권청구를 통해 지급한 위자료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문의는 해람에 매일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상권의 개념과 상간구상권청구가 제한되는 상황이 아닌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해람은 이혼/상간소송 원고와 피고 입장을 두루 다뤄오며 삼천 건이 훌쩍 넘는 성공사례를 쌓아왔습니다.

또한 낯설 법률 분쟁 안에서 소통 잘 되는 조력자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알고 있기에 상담에서 판결까지 가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람과 사건을 함께하기로 결정하셨다면 혹은 상간녀 구상권 청구에 있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나 문자로 문의 남겨주세요.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문의 가능한 체계 보유중입니다.

상간녀소송 소장은 대부분 현저히 과장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대가 기혼자인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와 무관하게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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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이 자신을 싱글이라고 거짓말해서 연인관계를 맺은 것이라면 '상간소송기각'을 목표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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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아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단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해도 소장 내용의 과도한 부분이나 모순점을 짚어내어 과도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도록 '상간위자료 감액'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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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원고(유부남의 아내)에게 지급한 위자료 중 일부 금액을 청구하여 돌려받고 싶다면 '상간구상권청구'를 이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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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이란 다른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의 빚을 갚은 자가 다른 연대 채무자 혹은 주된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를 뜻합니다.

상간녀로서는 상간소송에서 패소해서 원고(유부남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것에 있어 '혼자 부담한 것이 부당하다'라는 주장으로 이 구상권 청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률에서는 부부 일방과 상간녀가 부담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공동불법행위'로써 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민법 제760조).

더불어 해당 법률 규정에 따라 채무 관계가 인정이 되는 상황을 부진정연대채무라고 일컫습니다. 즉, 하나의 동일한 채무에 관해 수인 채무자가 각자 독립해서 그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단 것인데요.

불륜이라는 부정행위에 대해서 상간녀 혼자 자신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했다면 유부남(다른 채무자)도 함께 면책이 되므로 이후 그에게 부담 부분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상간구상권청구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고, 청구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전문 변호사 통한 검토와 그에 따른 신중한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간구상권청구 원천 차단을 위한 조정 조항이 삽입되는 일도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추후 상간자가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상금 청구 포기’ 조항을 조정안에 포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 전에 이러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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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렸듯이 상간구상권을 청구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소송 결과가 판결로 종결이 되어 위법행위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판결로 결정된 위자료 금액 전부가 원고(유부남 아내)에게 지급된 상황이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불륜 상대방(유부남)에게 상간녀 위자료 금액의 절반까지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나 상간녀위자료가 판결이 아닌 협의, 조정으로 마쳐진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상권 청구를 이후 이어가지 않겠단 내용을 협의, 조정 과정에서 전제하였다면, 억울함이 남는다고 해도 구상권청구를 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세부적 내용들을 우선 검토해서 최종 판단이 이어져야 하므로 섣부르게 절차에 임하시지 말고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아무리 상간구상권청구를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하여도 애초에 거액의 위자료가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큰 부담으로 느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 청구를 받았을 때 대응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우선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외도행위 당시 본인이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이루어진 관계가 아님을 주장하고,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하여도 반성을 하지 않고 너무 당당하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 상대방의 충격이 클 것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청구액 중 많은 부분이 인정될 수 있어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해람은 유부남이 자신을 미혼, 이혼남으로 소개했단 것을 보이는 근거나 결혼을 약속했단 정황 등을 짚어내어 상간소송기각, 감액을 이끌어내는데 능통하며 상간구상권청구 진행에 대한 경험도 많습니다.

각 이해관계인들의 사정과 법리를 모두 고려해야지만 원하는 결과를 내기 수월한 가사분쟁,

해람은 진실한 소통과 따뜻한 법률서비스로 퍼즐 처럼 딱 맞는 전략만을 세워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 두드려주세요.

친절하고 세심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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