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후상간소송, 배우자 불륜은 기간이 중요합니다

>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이혼사유 6가지 중 가장 첫 번째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바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즉, 불륜입니다. 이에 따라 남편의바람을 확인했다면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어린 자녀들이 눈에 밟히는 등의 이유로 남편에게는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고 상간소송만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후상간소송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상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간녀(남)가 남편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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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유형: 법률 칼럼
- 분류: 상간소송
- 최초 공개일: 2026-04-14

## 본문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이혼사유 6가지 중 가장 첫 번째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바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즉, 불륜입니다.

이에 따라 남편의바람을 확인했다면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어린 자녀들이 눈에 밟히는 등의 이유로 남편에게는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고 상간소송만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후상간소송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상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간녀(남)가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왔고, 이것이 혼인관계 파탄의 사유로써 나에게 정신적 피해를 초래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증명여하에 따라 위자료 인정 및 액수가 달라질 것이기에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인데요.

또한 상간소송 제기 가능한 기간이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는지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조속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

이에 본문에서는 상간소송 소멸시효와 이혼후상간소송 진행 시 유의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후상간소송 위자료 액수, 소멸시효, 유효한 증거는?

상간녀 위자료는 불륜에 이어지게 된 경위와 기간, 횟수와 정도, 유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가 등을 고려하여서 산정하기에 개인차가 있으나 통상 5,000만 원 이내의 금액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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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은 남편(아내)의 불륜 사실을 인지한 날에서부터 3년 이내, 상간 사실 자체가 있었던 날에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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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블랙박스 영상,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신저, 목격자 증언 및 사진 등(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형사고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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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소멸시효를 두고 10년이 지난 불륜 사실에 대해서는 소 제기가 불가한지 질문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실제 부정행위(불륜) 가 15년 전에 이어졌었다고 해도 그 사실을 원고가 최근에 알게 되었고 그 기간이 3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상간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 기산일을 두고 갈등이 있다면 이혼, 가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고 소 제기 가능성부터 따져보셔야 합니다.

더불어 이혼후상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위자료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제대로 숙지하여야 하는데요.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권 시효 기산점은 '혼인 해소한 날에서 3년 이내'로 이혼 신고를 한 날을 기산점으로 하게 됩니다.

상간소송은 이혼과 별개 절차이기에 이혼 여부, 전후와 관계없이 소송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성관계'가 있어야만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둘 사이 스킨십이나 SNS로 연인 간 애칭을 주고 받은 것 등 부부간 정조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면 부정행위가 인정되기에 증거 수집 및 활용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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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가정법원을 설득하여서 원하는 결과를 내는 것은 결코 간단한 절차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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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수집 과정에서 다른 법을 위반할 경우 오히려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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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상간소송, 이혼한 날로부터 혹은 부정행위가 종료가 된 시점에서부터 3년 내까지만 소 제기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시효가 이미 지났다면 아무리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해도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하기에 어떤 경우든지 기간 준수를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이혼후상간소송 역시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상간녀의 고의성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유부남의 총각행세 등의 거짓말로 연인 관계가 이어진 것이라면 상대 역시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상간녀가 남편에게 전화나 문자 등의 수단으로 꾸준하게 이혼을 요구한 바가 있거나 남편의 SNS에 누가보아도 기혼자임을 알 수 있는 프로필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만남을 가져왔다면 고의성 증명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해람은 이혼, 상간, 가사 분야에서만 삼천 건이 훌쩍 넘는 성공사례를 만들어온 만큼,

이혼후상간소송에 잔뼈가 굵으며 상담부터 판결까지 변호사가 직접 임하는 것으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끊김 없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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