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안해주는아내, 남편의 이혼요구 계속 거부하면

> 아내는 제가 아무리 이혼하자고 해도 무시하거나 회피만 합니다.이럴 때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상대방이 이혼 요구에 일관되게 응하지 않거나 대화를 지속적으로 회피하고 있을 때, 이러한 태도만으로 곧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황이 장기간 반복되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지 않는 상태라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규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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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유형: 법률 칼럼
- 분류: 재판상이혼
- 최초 공개일: 2026-04-27

## 본문

아내는 제가 아무리 이혼하자고 해도 무시하거나 회피만 합니다.

이럴 때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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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이혼 요구에 일관되게 응하지 않거나 대화를 지속적으로 회피하고 있을 때, 이러한 태도만으로 곧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황이 장기간 반복되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지 않는 상태라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규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간접적 판단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의 일방적인 이혼 거부가 단순한 의견 차원을 넘어 정상적인 혼인생활의 회복 가능성을 부정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면 법원은 이를 혼인 파탄의 정황으로 보아 재판상 이혼을 인용할 여지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혼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남보다 못한 관계를 이만 끝내고 싶다'라고 말씀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 절차를 통해 이혼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재판상이혼사유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함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난관을 만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오직 이혼·가사 분야에서만 삼천 건이 훌쩍 넘는 승소사례를 만들어온 법무법인 해람과 함께 이혼안해주는아내와 이혼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절차는 세 가지 방식으로 나뉘며 각각의 방식은 요구되는 법적 요건과 절차가 상이합니다.

먼저 부부 모두가 이혼에 동의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 절차를 선택할 수 있으며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조정 또는 재판을 통해 이혼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부부가 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한 후,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1개월 또는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고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가 변함없음을 진술하면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이혼 신고를 마치면 협의이혼 절차가 완료되죠.

다만,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한 별도 합의가 없다면 추후 분쟁의 소지가 존재하므로 사전에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이혼 조정은 가사조정절차의 일환으로 법원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당사자 간 이견을 조율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혼 자체를 완강히 거부하거나 협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경우 조정절차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가 현실적인 대응이 됩니다.

이혼 의사가 명확한 당사자에게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협조를 거부하고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태라면 이혼소송 진행하여 이혼 여부를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민법은 기본적으로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어 혼인관계 파탄에 일방적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가 제한됩니다.

하지만 최근 판례에서는 유책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파탄주의’적 접근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실질적 혼인생활이 유지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법적으로 이혼을 강제로 막는 것은 당사자 모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변화입니다.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인 혼인 파탄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재판을 통해 이혼 청구가 가능하며 그 과정에서는 혼인 파탄의 정도, 책임의 경중, 혼인 유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혼 분쟁은 민감한 사안이 많고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도 복합적인 만큼 혼자 판단하고 대응하기보다는 판례와 실무에 정통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란 것 기억해 주세요.

대법원 2021므14258 판결 참고

유책행위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과거의 잘못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고,

그간 유책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나 자녀에 대해 지속적인 보호나 배려를 해 온 점 등이 확인된다면 단순히 책임의 경중만을 따지는 것이 더 이상 의미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내릴 때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유책배우자의 행위 유형과 책임의 정도, 상대방의 혼인 지속 의사 및 감정 상태, 혼인 기간과 그 동안의 생활 양상, 별거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이후의 상호 관계,

이혼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미칠 정서적·사회적·경제적 영향 등 다양한 사정을 심리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혹은 오히려 갈등이 심화된 혼인 상태가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단순히 부모가 함께 있는 것이 자녀에게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혼인의 유지 또는 종료가 자녀의 복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것입니다.

결국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고 하더라도 혼인 파탄 이후 형성된 여러 현실적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결과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실익이 없고,

상대방과 자녀의 권익이 적절히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경우라면 법원은 제한적으로 이혼을 허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해람은 다년간의 축적된 경험과 치밀한 소송 전략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홀로서기를 조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혼 분쟁을 실무에서 직접 다뤄오며 쌓은 실질적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해결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니,

이혼안해주는아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을 두드려 주세요.

원하셨던 결과 그 이상까지도 실현해드릴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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