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대이혼변호사, 주식중독 재판상이혼사유로 인정될까?

> 주식에 중독된 남편, 주말내내 화내고 짜증내다가 평일되면 휴대폰만 붙잡고 살아요,빚이 더 늘어나기 전에 이혼하고 싶은데, 주식으로 인한 빚도 분할 대상인가요? ‘재산분할 분쟁’에 특히 강한법무법인 해람과의 상담이 필요하다면? 배우자의 무리한 주식 투자로 인해 결혼생활이 파탄 지경에 이르러 이혼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단계까지 이어졌다면 단순 투자가 아닌 ‘중독’ 수준에 이르렀다고 해석해야 할것인데요.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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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유형: 법률 칼럼
- 분류: 재판상이혼
- 최초 공개일: 2026-06-09

## 본문

주식에 중독된 남편, 주말내내 화내고 짜증내다가 평일되면 휴대폰만 붙잡고 살아요,

빚이 더 늘어나기 전에 이혼하고 싶은데, 주식으로 인한 빚도 분할 대상인가요?

‘재산분할 분쟁’에 특히 강한

법무법인 해람과의 상담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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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무리한 주식 투자로 인해 결혼생활이 파탄 지경에 이르러 이혼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단계까지 이어졌다면 단순 투자가 아닌 ‘중독’ 수준에 이르렀다고 해석해야 할것인데요.

이와 같은 사안에서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배우자의 재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혼소송에 돌입하면 법원의 허가 아래 상대 배우자의 금융거래 기록과 보유 자산을 확인할 수 있으며 주식·예금채권과 같은 재산도 분할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큰 손실로 사실상 가치가 사라진 상태라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 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압류 같은 보전조치를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배우자가 남긴 채무가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지출이었는지, 혹은 무리한 투자나 개인적 선택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따라 책임 분담 방식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이 부분을 명확히 가르는 작업도 필수적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혼/가사 사건에 집중하는 법무법인 해람과 함께 이혼 시 재산분할, 채무는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혼사유, 주식중독도 재판상이혼사유로 인정될까?

- ⓐ 재판상이혼사유 6가지

우리 법은 혼인파탄에 책임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잘못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오히려 위자료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대가 유책배우자라면 무조건 이혼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이해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라 재판상이혼사유는 6가지로 규정되어 있고 이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지만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재판상이혼사유 6가지

① 외도를 비롯한 배우자 부정행위, ② 악의적 유기(배우자의 일방적 가출 등),

③ 배우자나 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음

④ 자신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음.

⑤ 상대방의 생사를 3년 이상 알지 못함, ⑥ 기타 혼인 계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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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이혼소송은 철저한 증명과 법리적 대응이 필요한 분야이고 유사한 판례들을 기반으로 한 논리가 필요하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원고의 소장 제출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이후 피고는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후에는 가사조사와 조정, 변론기일이 이어지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인데요.

한편, 배우자의 주식중독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경우 제6호(혼인 지속이 불가한 중대한 사유) 주장이 필요할 것인데요.

ⓐ반복이고 과도한 투자로 가정경제가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이나 ⓑ생활비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었다는 점,

ⓒ치료나 개선 의지가 전혀 없는 상태가 지속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설득력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가정법원에서 인정받으려면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로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를 체계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사 사건을 다수 경험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은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혼사유, 주식중독도 재판상이혼사유로 인정될까?

- ⓑ 채무, ‘무조건’ 분할 대상인가요?

모든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성격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한다면 결국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이라면 부부 공동의 책임으로 보아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의 없이 이어진 무리한 투자, 도박 등 혼인과 무관하게 발생한 빚이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분할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점을 당사자가 직접 입증하여야 한다는데 있는데요.

따라서 해당 채무가 가계 운영과 무관한 개인적 지출에서 비롯된 것임을 영수증, 거래 내역, 계좌 흐름 등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의 성격을 확실히 정리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기에 처음부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해람은 사실조회부터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 계좌·주식 보유 내역 확인까지 복잡한 증빙 절차를 포함한 원스탑 이혼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분별한 투자로 발생한 개인 채무가 재산분할 범주에 포함되지 않도록 논리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 강점을 가지고 있으니,

보다 현실적이면서도 내 상황에 맞는 결과를 원하신다면 언제든 해람의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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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