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면접교섭이행명령 이유 없이 거부한다면

>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하면 아이는 불가피하게 부모 중 한 명과 살아야 합니다. 이때 아이와 함께 살며 양육하는 부모를 ‘양육권자’, 함께 살지 않으면서 양육비를 지급하는 부모를 ‘비양육권자’라고 하는데요. 양육권자와 자녀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듯이 비양육권자인 부모에게도 약속된, 혹은 판결로 확정된 면접교섭을 통해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양육권자들이 아이를 보여주는 것을 꺼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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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유형: 법률 칼럼
- 분류: 양육권,양육비
- 최초 공개일: 2026-06-09

## 본문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하면 아이는 불가피하게 부모 중 한 명과 살아야 합니다.

이때 아이와 함께 살며 양육하는 부모를 ‘양육권자’, 함께 살지 않으면서 양육비를 지급하는 부모를 ‘비양육권자’라고 하는데요.

양육권자와 자녀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듯이 비양육권자인 부모에게도 약속된, 혹은 판결로 확정된 면접교섭을 통해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양육권자들이 아이를 보여주는 것을 꺼리곤 하는데요. 감정이 극에 달해 헤어진 전 배우자와 대면하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특히 앞선 사례처럼 양육권자의 생활상이 바뀌는 경우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법원은 면접교섭권을 부모의 권리이기에 앞서 ‘자녀의 권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모 일방의 주장만으로 면접교섭권을 제한할 수 없고 양육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든다면 그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혼 사건에 집중하는’ 해람과 함께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 대응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면접교섭이행명령

아이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요?

재판부 판결에 의해 정해지는 면접교섭은 달에 한두 번 정도가 가장 보편적이고 자녀의 집에서 출발해 같은 장소로 다시 인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물론 직접 만나는 시간 외에는 연락 수단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에 전화나 메시지, 편지 등은 자유롭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한쪽 부모가 약속된 일정을 지키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거부하면 비양육자는 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명령 이후에도 협조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남을 회피하는 쪽이 비양육자라면 법원은 면접교섭권을 일부 제한하거나 일정 기간 배제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의 의사가 완강할 경우는 어떨까요?

나이가 듦에 따라 사춘기를 겪는 등 아이의 심리적 상태 변화에 따라 만남을 거부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법원은 ‘가사조사’를 통해 아이의 생각과 정서 상태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반대로 조사 결과 아이 스스로 만남을 거절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면, 법원은 면접교섭이 오히려 자녀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면접교섭을 잠시 유보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 유보하는 동안 전화·문자 같은 비대면 교류부터 천천히 회복하도록 권고하기도 합니다.)

면접교섭이행명령

이유 없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면접교섭 이행을 요청하려면 비양육자가 자녀와 만나야 하는 이유와 구체적인 일정·장소 등을 정리해 양육자가 거주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자료를 검토한 뒤 일정 기간 안에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하는데,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다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자를 감치해 강제할 수는 없는데 부모의 부재가 곧 자녀의 복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면접교섭권 자체도 무제한 보장되는 것은 아니어서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면 제한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비양육친이 면접교섭을 빌미로 양육친을 비난하거나, 합의된 조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변경하거나, 자녀가 만남을 극도로 거부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 사유입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가사조사를 통해 부모와 아이의 의사를 다시 확인하기도 합니다.

부모로서 아이를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 해람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요인들만 내세워서는 아이를 만나는 날을 앞당기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람에서는 양육권자인 상대와의 협의부터 면접교섭이행명령 과정까지 의뢰인과 자녀의 상처가 최소화되는 방향을 찾는데 열중합니다.

사건 너머의 사람이 있고 이혼/가사 사건의 경우 분쟁이 길어질수록 자녀에게 이어질 부담이 크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현재 정당한 이유없이 아이와의 만남을 방해받고 있어 대응책을 찾고 있다면 법무법인 해람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변협등록 ‘진짜’ 가사/이혼전문변호사들이 상담 단계부터 권리를 회복하는 마지막 단계까지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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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