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이혼소송변호사, 남편의 가출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 ‘결혼’이 현실이듯,다시 행복한 혼자가 되는 과정인 이혼도 현실입니다. 이혼 이후에도 지금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싶다면 (재산분할)상대의 유책 사유를 확실히 증명하고 싶다면 (위자료)자녀에게 더 나은 정서적 환경을 제공하고 싶다면 (양육권, 위자료) 돌고 돌아 오늘 포스팅을 읽게 되시어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람에서는 ‘이혼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판결까지 ‘직접’ 나서는 책임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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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유형: 법률 칼럼
- 분류: 재판상이혼
- 최초 공개일: 2026-06-30

## 본문

‘결혼’이 현실이듯,

다시 행복한 혼자가 되는 과정인 이혼도 현실입니다.

이혼 이후에도 지금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싶다면 (재산분할)

상대의 유책 사유를 확실히 증명하고 싶다면 (위자료)

자녀에게 더 나은 정서적 환경을 제공하고 싶다면 (양육권, 위자료)

돌고 돌아 오늘 포스팅을 읽게 되시어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람에서는 ‘이혼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판결까지 ‘직접’ 나서는 책임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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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람이 강점을 갖는 영역은 재산분할과 위자료, 친권·양육권이 복합적으로 얽힌 이혼 분쟁이지만 모든 사건을 소송으로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소송은 분명한 권리 확보 수단이지만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협의나 조정으로 해결 가능한 여지가 있다면 그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실제로 변호사의 개입만으로도 협상력이 달라져 유리한 조건에서 정리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자녀 문제를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등 협의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이라면 결국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회피하려는 시도나 양육권을 둘러싼 갈등은 타협만으로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는 유책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어 귀책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단순한 주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법리 구조를 토대로 엄격하게 판단하며귀책 사유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이혼이나 위자료 모두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본문에서는 이혼사유6가지와 그중에서도 남편의 가출도 이혼소송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결혼생활,

이제는 정말 끝내고 싶어요

재판상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외도(1호), 고부갈등에 해당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3·4호), 장기간 행방불명(5호) 등이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물론 앞서 설명 드렸듯이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이를 인정받기 어려운데 특히 고부갈등의 경우 이론상으로는 배우자나 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당사자가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반대로 자신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혼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상대의 부모를 모시고 살면서 생긴 갈등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 ‘부모를 모시고 살지 않으면 고부갈등이혼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이혼은 어디까지나 부부 당사자들의 일이기에 고부갈등에 있어 배우자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가 갈등을 방치하거나 오히려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행동했고, 혼인 유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전혀 없었다면 이혼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은 충분히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명시된 사유들이 아닌 성격차이나 잠자리 문제, 종교관 차이 등은 어떨까요?

이렇게 명시적인 사유가 아닌 경우 제6호의 ‘기타 혼인 계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의율하여야 하는데,

대법원은 ‘2025므10730 판결’ 등 여러 판례를 통해 혼인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에게 참기 힘든 고통이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법원은 혼인 파탄의 정도, 혼인 지속 의사, 파탄에 대한 책임의 귀속, 혼인 기간과 자녀 유무, 이혼 이후의 생활 보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혼사유6가지,

남편의 가출도 이혼소송 사유가 되나요?

이혼사유6가지 중 남은 2호에 해당하는 ‘타방을 악의적으로 유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 사유는 배우자의 일방적인 가출과 연관되는 경우가 잦은데요. 먼저, 말 없이 집을 나가 연락을 두절하는 것은 부부간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문제행동이 됩니다.

한편, 상대가 집을 나가 연락까지 두절한 시점이라면 이혼사유6가지에 포섭되는지에 대한 판단부터 소장 제출까지 여러 난관을 겪을 수 있는데요.

민법 제840조 제2호가 정한 ‘악의적 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의 본질적 의무인 동거·부양·협조를 고의로 거부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일방적 가출은 통상 동거의무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비를 지급하며 별거를 유지하고 있다면 단순 가출이 아닌 불가피한 분리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이혼전문변호사와 사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출 이후 연락조차 되지 않아 소장 송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실제로 해람에서는 장기간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 배우자를 대상으로 사실조회와 자료 수집을 거쳐 주소 불명 상태를 소명하고 공시송달을 진행하여 이혼 판결을 선고받은 경험이 많습니다.

공시송달은 상대의 소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때 서류를 게시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가출 이혼 사건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 * 단순히 1.2 주 정도 시간동안 연락되지 않았거나 별거한 사실 만으로 해당 제도를 이요할 수는 없고 피고인 소재가 분명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해람은 배우자가 가출하게 된 원인과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재판부에 보이는 등,

대응 방향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한 가출이혼소송 경험이 수없이 많기에 각 의뢰인의 사건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지를 누구보다도 빨리 캐치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서 가장 이상적인 결과를 끌어내려면 신속하면서도 확실한 법적 조언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드리며 긴 글을 마치려 하니,

유책배우자로 인해 몸도 마음도 지친 상황이시라면 대한변협등록 ‘진짜’ 이혼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 해람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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