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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해서 집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혼 시 불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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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홀로서기 댓글 0건 조회 48회 작성일 20-04-20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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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배우자와 합의에 의해 별거를 시작하는 것은 이혼 소송에 불리하지 않으며, 이혼 소송에서 혼인생활이 파탄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문제나 생계를 위해 별거 상황이 시작되었다거나 배우자의 학대ㆍ가정폭력 때문에 가출하였거나 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로 별거했을 때는 불리하지 않습니다.</p><p><br>그러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출한 후 그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소송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부부간의 동거ㆍ부양ㆍ협조의무를 저버린 것이 되어 이혼 사유 중'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한다면 유책배우자의 지위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nbsp;</p><p><br></p><p>그리고 양육권ㆍ친권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가급적 자녀를 데리고 있는 쪽이 소송 시 유리하기 때문에 별거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혼에 임박하여 부부 중 일방이 집을 나오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에서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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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이혼사건 수임료는 어떻게 되나요?

    이혼전문 변호사 비용은 착수금, 법원 실비, 성공보수로 나뉠 수 있습니다.
    착수금은 보통 440 ~ 660만원(부가세 포함) 정도에서 결정됩니다. (사안에 따라서 금액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법원 실비는 인지대, 송달료 등으로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공보수는 위자료, 재산분할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사건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는 직접 상담을 거치신 뒤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 이혼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이혼 소송 기간은 보통 6개월 이상 1년 내외가 걸립니다.

    더 격렬하게 다툴 경우에는 1심만으로 1년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반면 빠르게 끝나면 6개월 미만으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조정 기일 안에 원만하게 마무리된 경우나 조정 기일까지 갈 것도 없이 소장 접수 후 원만히 합의한 내용을 제출하여 마무리된 경우 이혼 소송 기간을 짧게 마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직접 가야 할 일이 많이 있을까요?

    변론 기일에는 보통 변호사만 참석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당사자가 참석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같이 참석합니다. 조정 기일에는 당사자도 같이 참석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또는 재판부에서 당사자 참석을 특히 강조하는 경우 등에 같이 참석합니다. 가사 조사나 부부 상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직접 참석해야 합니다.

  • 갑작스러운 이혼 소장 받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혼이라는 것은 한 가정을 깨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이혼 의사는 확실하고, 다른 부분에서 의견이 안 맞는다면 이혼 등을 청구하는 반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의견은 일치되나, 소장에 기재한 내용에 반박하려면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혼을 안 하겠다는 입장에도 소송 중 양육비를 받는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양육비 청구나 면접교섭 등이 이혼을 안 하겠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 전혀 아니므로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육비나 면접교섭권은 아이의 권리로 보아야 하므로 부모는 무조건 지급해야 하고 비양육자에게 아이를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배우자의 수입이나 재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려 하는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배우자가 직장을 다니면 재판을 통해서 급여와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유한 자동차, 부동산, 주거래 은행거래내역을 통해서 적금, 주식, 보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재산 내역을 모두 공개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재산분할을 제시한다면 협의이혼을 하실 수도 있으나, 질문하신 분의 상황처럼 배우자의 재산을 정확히 모르고 알려주지도 않는다면 재판이혼 쪽을 추천해드립니다.

  • 상간녀로 소장을 받았습니다. 법원에 불려 다니고, 상대방 소송비도 물어줘야 하니 그냥 위자료 전액을 주는 게 낫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재판은 대리인(변호사)이 출석하시면 되고 해당 소송은 대질심문을 당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비전문가의 조언을 들으시는 것보다는 소장을 가지고 위자료 감액이나 소송비용 등에 대하여 전문 변호사님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쪽을 추천드립니다.

  • 배우자가 외국인입니다. 결혼업체 통해서 혼인신고를 먼저 했는데 그 사람이 입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정리 가능하십니다. 혼인신고 시 혼인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면 혼인무효 소송으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무효의 경우 법원에서 엄격하게 판단을 하므로 혼인의사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을 원고 측에서 해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이 어려울 경우 예비적으로 재판이혼으로 정리가 가능하시니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도록 권유 드립니다.

  •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쪽이 유리한가요?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모든 경우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재산이 배우자 단독 명의여서 배우자가 재산을 본인 몰래 처분할 위험이 있다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보전처분(가압류ㆍ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이신 경우,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혼청구는 가능하나 상대방이 이혼을 부동의 할 경우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누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판결에 유ㆍ불리 하다기보다는 본인이 처한 상황이나 경우에 맞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에 임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고 중요합니다.

  • 배우자와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해서 집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혼 시 불리한가요?

    배우자와 합의에 의해 별거를 시작하는 것은 이혼 소송에 불리하지 않으며, 이혼 소송에서 혼인생활이 파탄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문제나 생계를 위해 별거 상황이 시작되었다거나 배우자의 학대ㆍ가정폭력 때문에 가출하였거나 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로 별거했을 때는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출한 후 그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소송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부부간의 동거ㆍ부양ㆍ협조의무를 저버린 것이 되어 이혼 사유 중'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한다면 유책배우자의 지위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권ㆍ친권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가급적 자녀를 데리고 있는 쪽이 소송 시 유리하기 때문에 별거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혼에 임박하여 부부 중 일방이 집을 나오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에서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요?

    사실혼 관계 입증을 통해 보호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만으로는 부족하며 아래 열거한 것들과 같이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요합니다. (아래 중 일부로 증명 가능)


    1) 부부의 결혼식 사진, 예식장 예약증명서, 청첩장 등

    2) 양가부모의 상면사실 여부(상견례)

    3)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실체에 대한 자료
    (상대방의 지인 및 가족과의 교류 존재 여부, 양측 가족의 경조사, 행사 등에 참여한 사실 등에 관한 사실확인서)

    4) 사실상 생계유지 및 혼인생활의 실체를 같이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소비ㆍ지출 관련 자료
    (생계비, 생활비, 양육비 지급이나 부담 관련 등)

    5) 동일 주소지에 살고 있는지 여부와 그 기간에 대한 자료

  • 남편이 외도를 하는 것 같은데 흥신소를 써서 증거를 찾아야 하나요?

    흥신소를 쓴다고 해서 증거를 확보한다는 보장도 없거니와 부부 사이에서 부정한 행위는 폭넓게 보기 때문에 꼭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을 확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의 휴대폰 및 블랙박스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으니, 굳이 무리하게 흥신소를 통해 증거 확보를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 재혼하면서 상대방의 자녀를 친양자 입양을 하였는데 이혼하면 자녀는 파양이 되는지?

    일단 친양자로 입양을 한 것인지, 일반 입양을 한 건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는데 친양자로 입양을 한 것이라면 무조건 재판상으로 파양을 해야 하는데 재혼부부가 이혼을 했다고 해서 파양이 되진 않습니다.
    재판상 파양 사유는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해 친양자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때에 한합니다. 일반 입양에 경우에는 협의입양제도가 있기에 협의 파양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당사자들끼리 협의하여 파양신고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하시면 되고, 협의 파양이 안 되고 재판 파양으로 갈 경우에는 법률로 규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사유는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상간녀 소송 시 증거자료는 어떤 게 있어야 하나요?

    상간녀 소송 시 증거자료로 중요한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간녀가 유부남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두 번째 남편과의 외도증거(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문자메시지, 둘이 찍은 사진, 통화녹음 등)입니다.

  • 증여받은 재산도 재산분할에 포함되나요?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재산을 유지하는데 부부 양측이 모두 기여한 점이 보통 인정되고, 증여받은 시점 및 기간에 따라,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혼인 기간 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이라도 혼인 기간이 3년 이상 지났고, 그 가치가 하락하지 않았다면 기여도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혼인 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이 3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3년이 절대적인 기준 시점은 아닙니다. 어떻게 기여를 했는지 내용과 기간을 같이 봅니다)

  • 위자료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위자료 금액은 정해진 것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3천만 원 정도 청구를 하고, 인정되는 금액은 혼인 파탄 사유의 정도에 따라 보통 1천만 원 부터 2천만 원사이 정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입증할만한 증거자료(외도, 폭행, 폭언 등)가 필요하므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별거 10년이고 남편과 연락이 두절되었는데 자동 이혼이 되나요?

    대한민국에는 자동 이혼이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이혼을 하시려면 당사자 간에 협의이혼을 진행하시거나, 재판상이혼(소송이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두절되어 협의이혼을 진행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재판상이혼(소송이혼)을 통해서 이혼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구치소에 수감 중인데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구치소에 수감 중이라고 하더라도,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상대방과 이혼 협의가 되신다고 하면 협의이혼을 진행하시면 되고,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시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배우자가 구치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절차가 까다로우니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몇 년 전 협의이혼을 하고 양육비를 매달 OO원씩 받기로 했습니다. 양육비를 더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는 이혼 당시 한번 정해지더라도, 자녀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를 증액할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증액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증액에 대해서는 법원에 양육비증액심판청구를 하여, 새로운 양육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가 정해진 사정, 현재 자녀의 나이, 본인과 상대방의 소득 및 재산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비를 증액해야 할 사정 변경이 있다고 판단되면 양육비는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친권자와 양육권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친권자는 자녀의 재산관리권, 법률행위 대리권 등이 있고, 양육권자는 자녀와 공동생활을 하며 각종의 위험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부 또는 모를 일방으로 정할 수도 있고, 부, 모 공동으로 지정할 수도 있으며,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분리하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원만하게 이혼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가능하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동일한 부모로 지정하는 것이 향후 자녀의 여권발급이나 긴급한 상황 등(병원 입원 등)에서 보호자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해외에서 외국 여자와 만남을 갖고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만, 장기간 국내 입국이 허용되지 않아 혼인을 무효화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인신고 당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성립되고, 따라서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남편의 가정폭력이 심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숙려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힘들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숙려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숙려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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