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다른 일방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이 재판이혼인데요. 부부가 협의 하에 이혼을 진행한다고 하여도, 재산분할 및 양육권, 위자료 등에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겠다는 의견만 일치할 뿐, 다른 면에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이혼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 진행시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조정기일 정해집니다. 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합의를 해보라는 의미인데요.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비로소 재판이혼이 진행됩니다. 재판이혼은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기에 대략적인 절차를 인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840조에는 재판이혼이 가능한 사유 6가지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재판이혼의 쟁점은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있습니다.
본인에게 최대한 많이, 최대한 유리하게 지급되기를 원하실 텐데요.
그렇다면 재판이혼 전에, 재산보전처분인 가압류 및 가처분을 미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감추는 등의 행위를 방지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해야 하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법원은 이혼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배우자가 제기한 소송에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당사자는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점, 부부 관계를 회복할 의지가 있다는 점 등을 명확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평소 유책사유가 될 만한 행위가 없었다는 점, 관계 회복에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점 등의 입증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이혼 과정에는 사전처분이 존재합니다. 소송 중에 고려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미리 정리하고 규정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전처분으로는 임시양육자지정, 재산가압류 및 가처분, 양육비 지급 및 면접 교섭 등이 있으며, 각 사건의 특성에 따라 필요할 시에 기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혼전문 변호사 비용은 착수금, 법원 실비, 성공보수로 나뉠 수 있습니다.
착수금은 보통 440 ~ 660만원(부가세 포함) 정도에서 결정됩니다. (사안에 따라서 금액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법원 실비는 인지대, 송달료 등으로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공보수는 위자료, 재산분할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사건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는 직접 상담을 거치신 뒤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혼 소송 기간은 보통 6개월 이상 1년 내외가 걸립니다.
더 격렬하게 다툴 경우에는 1심만으로 1년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반면 빠르게 끝나면 6개월 미만으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조정 기일 안에 원만하게 마무리된 경우나 조정 기일까지 갈 것도 없이 소장 접수 후 원만히 합의한 내용을 제출하여 마무리된 경우 이혼 소송 기간을 짧게 마칠 수 있습니다.
변론 기일에는 보통 변호사만 참석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당사자가 참석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같이 참석합니다. 조정 기일에는 당사자도 같이 참석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또는 재판부에서 당사자 참석을 특히 강조하는 경우 등에 같이 참석합니다. 가사 조사나 부부 상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직접 참석해야 합니다.
이혼이라는 것은 한 가정을 깨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이혼 의사는 확실하고, 다른 부분에서 의견이 안 맞는다면 이혼 등을 청구하는 반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의견은 일치되나, 소장에 기재한 내용에 반박하려면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혼을 안 하겠다는 입장에도 소송 중 양육비를 받는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양육비 청구나 면접교섭 등이 이혼을 안 하겠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 전혀 아니므로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육비나 면접교섭권은 아이의 권리로 보아야 하므로 부모는 무조건 지급해야 하고 비양육자에게 아이를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직장을 다니면 재판을 통해서 급여와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유한 자동차, 부동산, 주거래 은행거래내역을 통해서 적금, 주식, 보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재산 내역을 모두 공개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재산분할을 제시한다면 협의이혼을 하실 수도 있으나, 질문하신 분의 상황처럼 배우자의 재산을 정확히 모르고 알려주지도 않는다면 재판이혼 쪽을 추천해드립니다.
재판은 대리인(변호사)이 출석하시면 되고 해당 소송은 대질심문을 당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비전문가의 조언을 들으시는 것보다는 소장을 가지고 위자료 감액이나 소송비용 등에 대하여 전문 변호사님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쪽을 추천드립니다.
법적으로 정리 가능하십니다. 혼인신고 시 혼인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면 혼인무효 소송으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무효의 경우 법원에서 엄격하게 판단을 하므로 혼인의사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을 원고 측에서 해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이 어려울 경우 예비적으로 재판이혼으로 정리가 가능하시니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도록 권유 드립니다.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모든 경우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재산이 배우자 단독 명의여서 배우자가 재산을 본인 몰래 처분할 위험이 있다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보전처분(가압류ㆍ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이신 경우,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혼청구는 가능하나 상대방이 이혼을 부동의 할 경우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누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판결에 유ㆍ불리 하다기보다는 본인이 처한 상황이나 경우에 맞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에 임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고 중요합니다.
배우자와 합의에 의해 별거를 시작하는 것은 이혼 소송에 불리하지 않으며, 이혼 소송에서 혼인생활이 파탄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문제나 생계를 위해 별거 상황이 시작되었다거나 배우자의 학대ㆍ가정폭력 때문에 가출하였거나 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로 별거했을 때는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출한 후 그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소송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부부간의 동거ㆍ부양ㆍ협조의무를 저버린 것이 되어 이혼 사유 중'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한다면 유책배우자의 지위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권ㆍ친권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가급적 자녀를 데리고 있는 쪽이 소송 시 유리하기 때문에 별거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혼에 임박하여 부부 중 일방이 집을 나오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에서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사실혼 관계 입증을 통해 보호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만으로는 부족하며 아래 열거한 것들과 같이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요합니다. (아래 중 일부로 증명 가능)
1) 부부의 결혼식 사진, 예식장 예약증명서, 청첩장 등
2) 양가부모의 상면사실 여부(상견례)
3)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실체에 대한 자료
(상대방의 지인 및 가족과의 교류 존재 여부, 양측 가족의 경조사, 행사 등에 참여한 사실 등에 관한 사실확인서)
4) 사실상 생계유지 및 혼인생활의 실체를 같이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소비ㆍ지출 관련 자료
(생계비, 생활비, 양육비 지급이나 부담 관련 등)
5) 동일 주소지에 살고 있는지 여부와 그 기간에 대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