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 시 부부가 법률상 혼인 관계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공동재산에 대한 청산을 진행할 때 발생하는 청구권입니다.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청구해야 하며, 2년이 경과될 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부가 혼인 생활을 이어가는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적극재산, 협의 하에 생긴 채무인 소극재산은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단, 일방의 단독행위로 생긴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혼인 전부터 부부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특유재산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아닌데요. 다만 배우자가 해당 특유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대해 기여한 바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가정 내의 기여도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통상 재산 증가 및 유지에 얼마나 경제적으로 기여했는지를 확인하여 분할 비율을 산정합니다. 가정주부의 경우에도 가사 노동에 대한 비재정적 기여를 했다고 판단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 청구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구체적인 재산 목록을 제출 하도록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 측에서는 필요 시 직권으로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적극재산 부동산, 예금, 연금 및 퇴직금, 주식 및 대여금 등 소극재산 부동산 대출, 자녀 양육비 등 명령을 받은 배우자는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목록을 제출한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3에 따라 직접 신청 혹은 가정법원의 직권을 통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유책 행위를 저질렀다고 해도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합니다. 재산은 유책 행위와 별개로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축적 및 유지해온 대상이기 때문인데요.
유책사유가 있는 배우자는 재산분할과 별개로 위자료를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혼전문 변호사 비용은 착수금, 법원 실비, 성공보수로 나뉠 수 있습니다.
착수금은 보통 440 ~ 660만원(부가세 포함) 정도에서 결정됩니다. (사안에 따라서 금액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법원 실비는 인지대, 송달료 등으로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공보수는 위자료, 재산분할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사건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는 직접 상담을 거치신 뒤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혼 소송 기간은 보통 6개월 이상 1년 내외가 걸립니다.
더 격렬하게 다툴 경우에는 1심만으로 1년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반면 빠르게 끝나면 6개월 미만으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조정 기일 안에 원만하게 마무리된 경우나 조정 기일까지 갈 것도 없이 소장 접수 후 원만히 합의한 내용을 제출하여 마무리된 경우 이혼 소송 기간을 짧게 마칠 수 있습니다.
변론 기일에는 보통 변호사만 참석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당사자가 참석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같이 참석합니다. 조정 기일에는 당사자도 같이 참석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또는 재판부에서 당사자 참석을 특히 강조하는 경우 등에 같이 참석합니다. 가사 조사나 부부 상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직접 참석해야 합니다.
이혼이라는 것은 한 가정을 깨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이혼 의사는 확실하고, 다른 부분에서 의견이 안 맞는다면 이혼 등을 청구하는 반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의견은 일치되나, 소장에 기재한 내용에 반박하려면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혼을 안 하겠다는 입장에도 소송 중 양육비를 받는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양육비 청구나 면접교섭 등이 이혼을 안 하겠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 전혀 아니므로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육비나 면접교섭권은 아이의 권리로 보아야 하므로 부모는 무조건 지급해야 하고 비양육자에게 아이를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직장을 다니면 재판을 통해서 급여와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유한 자동차, 부동산, 주거래 은행거래내역을 통해서 적금, 주식, 보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재산 내역을 모두 공개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재산분할을 제시한다면 협의이혼을 하실 수도 있으나, 질문하신 분의 상황처럼 배우자의 재산을 정확히 모르고 알려주지도 않는다면 재판이혼 쪽을 추천해드립니다.
재판은 대리인(변호사)이 출석하시면 되고 해당 소송은 대질심문을 당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비전문가의 조언을 들으시는 것보다는 소장을 가지고 위자료 감액이나 소송비용 등에 대하여 전문 변호사님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쪽을 추천드립니다.
법적으로 정리 가능하십니다. 혼인신고 시 혼인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면 혼인무효 소송으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무효의 경우 법원에서 엄격하게 판단을 하므로 혼인의사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을 원고 측에서 해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이 어려울 경우 예비적으로 재판이혼으로 정리가 가능하시니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도록 권유 드립니다.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모든 경우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재산이 배우자 단독 명의여서 배우자가 재산을 본인 몰래 처분할 위험이 있다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보전처분(가압류ㆍ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이신 경우,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혼청구는 가능하나 상대방이 이혼을 부동의 할 경우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누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판결에 유ㆍ불리 하다기보다는 본인이 처한 상황이나 경우에 맞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에 임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고 중요합니다.
배우자와 합의에 의해 별거를 시작하는 것은 이혼 소송에 불리하지 않으며, 이혼 소송에서 혼인생활이 파탄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문제나 생계를 위해 별거 상황이 시작되었다거나 배우자의 학대ㆍ가정폭력 때문에 가출하였거나 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로 별거했을 때는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출한 후 그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소송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부부간의 동거ㆍ부양ㆍ협조의무를 저버린 것이 되어 이혼 사유 중'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한다면 유책배우자의 지위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권ㆍ친권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가급적 자녀를 데리고 있는 쪽이 소송 시 유리하기 때문에 별거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혼에 임박하여 부부 중 일방이 집을 나오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에서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사실혼 관계 입증을 통해 보호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만으로는 부족하며 아래 열거한 것들과 같이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요합니다. (아래 중 일부로 증명 가능)
1) 부부의 결혼식 사진, 예식장 예약증명서, 청첩장 등
2) 양가부모의 상면사실 여부(상견례)
3)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실체에 대한 자료
(상대방의 지인 및 가족과의 교류 존재 여부, 양측 가족의 경조사, 행사 등에 참여한 사실 등에 관한 사실확인서)
4) 사실상 생계유지 및 혼인생활의 실체를 같이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소비ㆍ지출 관련 자료
(생계비, 생활비, 양육비 지급이나 부담 관련 등)
5) 동일 주소지에 살고 있는지 여부와 그 기간에 대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