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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IRM HAERAM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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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속포기
사망한자의 모든 것을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받는 자가 상속포기를 진행하게 된다면 다른 가족들에게 채무 승계가 이루어집니다.
한정승인
사망한자의 유산에 대해서 승인을 하되, 보유한 재산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모두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이 지나 숨겨진 채무가 발견되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무엇이 다를까?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더 이상 상속인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일체의 재산이나 채무를 상속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되니 상속포기 할 경우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와 달리 한정승인이 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게 되고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습니다.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해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재산으로 채무변제가 불가능할 때 상속재산과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을 분리하여 상속재산을 처분 하는 파산의 절차를 의미하며, 남은 재산이 채무보다 적어야만 가능합니다.

상속재산을 현금화하기 어렵거나 채권자들과 분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진행되며, 상속 개시가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일 3개월이 경과 했어도 상속승인 및 포기가 되지 않은 동안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홀로서기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파산 청구 FAQ

Q이혼사건 수임료는 어떻게 되나요?

이혼전문 변호사 비용은 착수금, 법원 실비, 성공보수로 나뉠 수 있습니다.
착수금은 보통 440 ~ 660만원(부가세 포함) 정도에서 결정됩니다. (사안에 따라서 금액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법원 실비는 인지대, 송달료 등으로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공보수는 위자료, 재산분할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사건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는 직접 상담을 거치신 뒤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Q이혼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이혼 소송 기간은 보통 6개월 이상 1년 내외가 걸립니다.

더 격렬하게 다툴 경우에는 1심만으로 1년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반면 빠르게 끝나면 6개월 미만으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조정 기일 안에 원만하게 마무리된 경우나 조정 기일까지 갈 것도 없이 소장 접수 후 원만히 합의한 내용을 제출하여 마무리된 경우 이혼 소송 기간을 짧게 마칠 수 있습니다.

Q법원에 직접 가야 할 일이 많이 있을까요?

변론 기일에는 보통 변호사만 참석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당사자가 참석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같이 참석합니다. 조정 기일에는 당사자도 같이 참석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또는 재판부에서 당사자 참석을 특히 강조하는 경우 등에 같이 참석합니다. 가사 조사나 부부 상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직접 참석해야 합니다.

Q갑작스러운 이혼 소장 받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혼이라는 것은 한 가정을 깨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이혼 의사는 확실하고, 다른 부분에서 의견이 안 맞는다면 이혼 등을 청구하는 반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의견은 일치되나, 소장에 기재한 내용에 반박하려면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혼을 안 하겠다는 입장에도 소송 중 양육비를 받는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양육비 청구나 면접교섭 등이 이혼을 안 하겠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 전혀 아니므로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육비나 면접교섭권은 아이의 권리로 보아야 하므로 부모는 무조건 지급해야 하고 비양육자에게 아이를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Q배우자의 수입이나 재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려 하는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배우자가 직장을 다니면 재판을 통해서 급여와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유한 자동차, 부동산, 주거래 은행거래내역을 통해서 적금, 주식, 보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재산 내역을 모두 공개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재산분할을 제시한다면 협의이혼을 하실 수도 있으나, 질문하신 분의 상황처럼 배우자의 재산을 정확히 모르고 알려주지도 않는다면 재판이혼 쪽을 추천해드립니다.

Q상간녀로 소장을 받았습니다. 법원에 불려 다니고, 상대방 소송비도 물어줘야 하니 그냥 위자료 전액을 주는 게 낫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재판은 대리인(변호사)이 출석하시면 되고 해당 소송은 대질심문을 당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비전문가의 조언을 들으시는 것보다는 소장을 가지고 위자료 감액이나 소송비용 등에 대하여 전문 변호사님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쪽을 추천드립니다.

Q배우자가 외국인입니다. 결혼업체 통해서 혼인신고를 먼저 했는데 그 사람이 입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정리 가능하십니다. 혼인신고 시 혼인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면 혼인무효 소송으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무효의 경우 법원에서 엄격하게 판단을 하므로 혼인의사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을 원고 측에서 해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이 어려울 경우 예비적으로 재판이혼으로 정리가 가능하시니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도록 권유 드립니다.

Q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쪽이 유리한가요?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모든 경우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재산이 배우자 단독 명의여서 배우자가 재산을 본인 몰래 처분할 위험이 있다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보전처분(가압류ㆍ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이신 경우,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혼청구는 가능하나 상대방이 이혼을 부동의 할 경우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누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판결에 유ㆍ불리 하다기보다는 본인이 처한 상황이나 경우에 맞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에 임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고 중요합니다.

Q배우자와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해서 집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혼 시 불리한가요?

배우자와 합의에 의해 별거를 시작하는 것은 이혼 소송에 불리하지 않으며, 이혼 소송에서 혼인생활이 파탄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문제나 생계를 위해 별거 상황이 시작되었다거나 배우자의 학대ㆍ가정폭력 때문에 가출하였거나 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로 별거했을 때는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출한 후 그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소송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부부간의 동거ㆍ부양ㆍ협조의무를 저버린 것이 되어 이혼 사유 중'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한다면 유책배우자의 지위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권ㆍ친권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가급적 자녀를 데리고 있는 쪽이 소송 시 유리하기 때문에 별거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혼에 임박하여 부부 중 일방이 집을 나오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에서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요?

사실혼 관계 입증을 통해 보호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만으로는 부족하며 아래 열거한 것들과 같이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요합니다. (아래 중 일부로 증명 가능)


1) 부부의 결혼식 사진, 예식장 예약증명서, 청첩장 등

2) 양가부모의 상면사실 여부(상견례)

3)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실체에 대한 자료
(상대방의 지인 및 가족과의 교류 존재 여부, 양측 가족의 경조사, 행사 등에 참여한 사실 등에 관한 사실확인서)

4) 사실상 생계유지 및 혼인생활의 실체를 같이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소비ㆍ지출 관련 자료
(생계비, 생활비, 양육비 지급이나 부담 관련 등)

5) 동일 주소지에 살고 있는지 여부와 그 기간에 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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