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한정승인은 모두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이 지나 숨겨진 채무가 발견되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더 이상 상속인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일체의 재산이나 채무를 상속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되니 상속포기 할 경우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와 달리 한정승인이 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게 되고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습니다.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해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재산으로 채무변제가 불가능할 때 상속재산과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을 분리하여 상속재산을 처분 하는 파산의 절차를 의미하며, 남은 재산이 채무보다 적어야만 가능합니다.
상속재산을 현금화하기 어렵거나 채권자들과 분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진행되며, 상속 개시가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일 3개월이 경과 했어도 상속승인 및 포기가 되지 않은 동안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상속포기신고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상속 포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원이 상속 포기를 승인하면, 신청인은 상속포기심판서를 받게 됩니다.
상속 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권리, 의무를 모두 받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인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법은 기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첫째,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둘째, 상속인이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여자는 부모와 자식 간 이행해야 하는 통상적인 부양의무를 넘어서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상속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를 해야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에 관한 판단은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로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기여자에 대한 기여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여자는 법원에 기여분 결정 심판을 청구하여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여분 결정 심판만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반드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와 병행해서 청구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에게 그 기여한 부분입니다.
민법에서는 그 기여분만큼의 재산을 가산하여 상속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게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을 받게 하는 경우를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에 상속 재산에 특별수익을 합산하여 간주 상속재산을 구하고, 간주 상속재산에 상속 비율 곱하여 상속 재산을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은, 앞에서 계산한 재산에서 특별수익을 공제하고 남는 상속분에 대하여 상속을 받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학비나 용돈 등을 지원하는 것은 부모로서의 부양의무로 볼 수 있어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지만, 자녀에게 사업 자금, 혼인 자금, 주택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것 등은 특별수익으로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판 청구 → 조정회부 → 심문기일 진행 → 분할 방법 확정 및 결정
심판 청구 : 청구인은 모든 상속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통상 상대방 주소지에서 가사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조정회부 : 당사자들이 가족들이기 때문에 법원은 판결보다는 당사자 간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 조정절차로 회부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심판 청구는 바로 마무리가 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정식 심판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심문기일 진행 : 담당재판부의 주도하에 심문기일이 진행되게 됩니다. 심문기일이 진행되는 동안 망인이 남겨놓은 재산을 조사하고, 생전에 망인이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게 특별수익으로서 상당한 재산을 증여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망인의 금융·부동산 등 조회, 국세·지방세 납부 내역 등을 조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분할 방법 확정 및 결정 : 담당재판부는 최종적으로 민법 등에 따른 각 상속인의 구체적인 상속분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후 상속인들은 위 결정문을 근거로 각자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만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자산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 시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을 정할 시에는 생전에 망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중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사망자가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일정한 재산을 증여 등을 하였을 경우, 해당 증여분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면, 해당 상속인은 자기의 상속분에서 특별수익을 공제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 소송의 법적 명칭은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로 상속인 간 상속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아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청구합니다. 상속인 중 생전에 증여를 받은 사람이 있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더 부양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상속인 간 협의가 잘되지 않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