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이란 피상속인(사망자)이 증여 및 상속을 했을 때 상속인이 법정상속분 중 일정 비율을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해당하는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입니다.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만 포함됩니다. 단, 증여계약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하여진 증여는 1년 이전의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수익 증여는 증여시기와 상관없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지 못해 남은 상속인이 최소한의 생계보장 및 권리를 침해당하였을 때 법정 한도 내에서 상속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1년 이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이내로 청구하지 않을 시 소멸합니다.
인지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그의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인지는 피인지자가 사망하거나 아직 출생하지 아니한 태아인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인지의 종류는?
1. 임의인지 : 임의인지란 생부 또는 생모가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인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의인지는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로서 인지의 효력은 그자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발생합니다.
2. 재판상인지 : 재판상인지는 생부 또는 생모가 임의로 인지하지 아니할 경우에 부모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인지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경우를 말하며, 혼인 외의 출생자와 부 또는 모와의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인지 청구의 소가 있습니다.
인지된 자는 출생 시, 소급하여 친생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인지된 자는 피인지자 (부 또는 모)와 부양, 상속의 권리관계가 발생합니다.
인지 청구권의 제소기간은 기간 제한이 없으나, 만약 부가 사망하여 상대방이 없을 때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검사를 상대로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부 또는 모와 혼인 외의 친생자 간에 진정한 혈연관계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통한 방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여러 사정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나 모를 다른 사람으로 신고하는 등 실제 혈연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확인해서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불일치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소송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입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은 크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친생자관계존재확인’으로 2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주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중 1명 이상이 다른 상속인들을 제외하고 상속재산 전부 등을 받아 가는 경우가 생기거나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을 받아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러면 상속인은 본인의 상속권을 침해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고, 이 기간은 제소기간으로 봅니다.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관할은 피상속인 주소지의 민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원고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는 그 판결대로 진정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상대방은 참칭상속인입니다.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①공동상속인, ②후순위상속인, ③상속결격자, ④무효혼인의 배우자, ⑤허위의 기재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올라가 있는 사람, ⑥무단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 ⑦참칭상속인으로부터 법률행위 그밖에 계약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자신의 재산에 대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유증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의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을 특정 상속인에게만 물려준다면, 재산을 받지 못한 다른 상속인은 상속에 대한 기대가 무산되는 결과가 벌어집니다. 이는 상속인들 간의 공평한 상속을 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 피상속인 재산처분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하고,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 중 일정 부분을 보호해 주는 제도가 바로 유류분 제도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그래서 시효로 소멸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유류분 권리자 및 유류분율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 ×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법정상속분 × 1/3 피상속인의 배우자 = 1순위 또는 2순위 유류분 권리자와 함께 유류분 권리를 갖게 되며, 그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상속재산파산이란 피상속인의 채무 관계가 복잡하여 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정리하는데 한계가 있는 경우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우선권 있는 채권자가 여러 명 있고,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아야 하는 등 상속인이 직접 처리하기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파산제도는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상속재산을 현금화하고 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을 하는 과정을, 도맡아서 해주기 때문에 추후 손해배상의 책임에 대해 걱정을 덜 수 있게 됩니다.
상속재산파산 신청 기간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월 이내 또는 위 기간이 지나도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는 동안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월이 지난 후에도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에 기한 청산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는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遡及)하여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떠안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인으로 인정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도 떠안게 되지만,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채무를 변제해야 할 책임을 갖게 됩니다. 상속받을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지 불분명한 경우,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 포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은 받지만,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도 상속을 받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물려받을 재산에서 물려받을 부채를 빼고 상속받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을 진행하면 나도 모르게 고인의 빚을 떠안게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의 청산 절차는?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 → 우선권 있는 채권자에 대한 전액 변제 → 일반상속 채권자에 대한 채권액 비율에 따른 변제 → 유증의 이행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상속 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권리, 의무를 모두 받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인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상속포기신고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상속 포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원이 상속 포기를 승인하면, 신청인은 상속포기심판서를 받게 됩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遡及)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 상속분의 비율로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만약 1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순위 및 대습상속에 따라 순차적으로 상속인의 지위가 넘어가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보다는 채무가 많거나 많을 걸로 예상하는 경우 상속 포기를 진행합니다. 후순위로 채무가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상속인 중 1명은 한정승인, 나머지 공동상속인은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에게 그 기여한 부분입니다. 민법에서는 그 기여분만큼의 재산을 가산하여 상속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로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기여자에 대한 기여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여자는 법원에 기여분 결정 심판을 청구하여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여분 결정 심판만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반드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와 병행해서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은 기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첫째,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둘째, 상속인이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여자는 부모와 자식 간 이행해야 하는 통상적인 부양의무를 넘어서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상속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를 해야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에 관한 판단은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 시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을 정할 시에는 생전에 망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중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사망자가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일정한 재산을 증여 등을 하였을 경우, 해당 증여분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면, 해당 상속인은 자기의 상속분에서 특별수익을 공제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게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을 받게 하는 경우를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에 상속 재산에 특별수익을 합산하여 간주 상속재산을 구하고, 간주 상속재산에 상속 비율 곱하여 상속 재산을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은, 앞에서 계산한 재산에서 특별수익을 공제하고 남는 상속분에 대하여 상속을 받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학비나 용돈 등을 지원하는 것은 부모로서의 부양의무로 볼 수 있어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지만, 자녀에게 사업 자금, 혼인 자금, 주택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것 등은 특별수익으로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