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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청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건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상대방이 혼인이 파탄되기 2년 전 상속받은 재산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킨 사건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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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원고)은 상대방(피고)과 10년간 혼인생활을 하면서 갈등을 겪게 되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상대방도 의뢰인과 이혼할 의사로 합의안을 제시하였으나, 재산분할금 액수가 지나치게 적었고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는 의뢰인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협의이혼진행을 거부하고 이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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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재산분할대상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두 사람이 혼인생활을 하던 상대방(피고) 명의로 된 부동산과 상대방이 혼인이 파탄되기 2년 전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재산분할청구에 관하여, 거주지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상대방 부모님으로부터 상당 부분의 경제적 지원을 받은 사실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이 어떠한 경제적 기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위 지분을 상속받은 지 얼마되지 않아 혼인생활이 파탄되었고 상대방 모친과 위 부동산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상대방 본가 식구들이 그 집에서 거주하면서 세금 등 각종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대리인은 의뢰인이 혼인생활 동안 알뜰하게 살림한 점, 일정 기간 경제활동을 한 점을 부각시키면서 위 공동재산에 의뢰인의 기여도가 높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평소 시부모님을 자주 찾아 뵙고 시집 식구들 모임이 있으면 손수 음식을 만들어 가는 등 시부모님을 정성껏 모신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위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의뢰인의 혼인기간 중 작성한 가계부, 의뢰인의 만든 음식 사진, 시집 식구들과의 모임에서 촬영한 사진 등을 적절하게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양육하기로 합의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에 비하여 턱없이 적은 급여를 받고 있었기에 각자 월수입 규모 및 의뢰인의 의식주에 지출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반영하여 사건본인에 대한 적정한 양육비를 판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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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재판부는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상대방 명의 부동산 전부를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소제기 전 상대방이 제시한 재산분할금 액수보다 더 많은 금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건본인의 양육자인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액수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상대방이 혼인파탄 전 취득한 부동산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의뢰인의 재산분할청구가 성공적으로 인용된 사건

사건 담당 변호사

  • 최미진
  • 최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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