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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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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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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혼소송의 피고로 1심판결을 받은 후,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에 불만이 있어,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해람을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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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1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9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는데, 부당한 판결의 가장 큰 원인은 이는 혼인기간 중 의뢰인의 주택이 경매절차로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어머니로부터 차용한 2억원이 의뢰인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해람은 의뢰인이 위 주택매입을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은 금액과 시기, 이자 등을 연체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시기, 은행이 위 대출금 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였다는 양도통지가 도달한 시기, 의뢰인의 어머니가 자신 소유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시기 및 금액 및 그 금액의 송금 흐름, 임의경매절차가 중단된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대조하여, 의뢰인의 어머니에 대한 차용금 채무 2억원이 의뢰인의 소극재산에 포함되도록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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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법무법인 해람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의 소극재산이 2억원 증가한 재산분할표를 기준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을 1억 9천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1억 4,500만 원 감축하였습니다. 



 

사건 요약

의뢰인이 어머니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직접적인 송금내역이 없는 경우, 금원 차용의 시기, 차용금의 용도 등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재산분할에서 소극재산으로 인정받은 사건

사건 담당 변호사

  • 박지혜
  • 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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