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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분할대상재산의 특정과 방어재산의 은닉을 주장하며 다시 청구된 재산분할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2024.11.13
[사건의 상황]
상대방과 당사자는 이미 2019.경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에 관하여 판단을 받은 적이 있었다. 당시 상대방은 터무니없이
외도를 주장하며 당사자를 축출하였고, 이에 당사자가 이혼을 청구하자 처음에는 이혼을 거부하더니,
곧이어 반소를 제기하며 당사자의 재산에만 관심을 두었다.
상대방은 정작 자신은 자신 명의의 아파트 존재를 묵비하는 등 재산 은닉을 시도하면서, 당사자가 재산을 은닉하였다면서 집요하게 재산분할청구에 매달렸고,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졌다. 그러나 그로부터 2년이 되기 이전, 상대방은 이혼 이후 당사자의 소비패턴과 채무변제금 등을 고려할 때,
은닉재산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다시 재산분할 청구를 제기함
[해람의 대응]
상대방은 이혼판결 이후 당사자의 채무 변제와 자신에 대한 재산분할금 지급액, 그 외
금융거래내역 상으로 오고가는 금원의 합산액의 규모가 이혼사건에서 인정된 재산분할금보다
상회하고, 은닉재산이 존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규모라는 주장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그와 더불어 이혼소송 당시 조회하였던 금융거래내역을 포함하여, 이혼판결 이후의 금융거래내역 등 광범위한 증거신청을 통해 입증활동을 하였다.
한편 본 소송대리인은 이미 재산분할에 관하여 판단이 이뤄졌고, 이혼소송에서도 투망식 입증을 통해 확인을 하였음에도 심판 청구를 제기한 것은 단지 주관적 의혹을
해소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효용이 없어, 권리보호 이익이 없음을 주장함과 동시에, 은닉재산을 주장하려면 적어도 은닉재산의 종류와 가액에 대해서는 특정을 하여야 할 것인데,
이혼판결 이후의 소득내역과 소비를 밝히라는 주장외에는 은닉재산을 특정하지 못하므로,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소송의 결과]
결국 본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긴밀한 사전회의와 응소 전략을 통하여,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일일이 항변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체도 없는 은닉재산을 주장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킴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판단이 이뤄졌더라도, 은닉 재산이 있을 경우, 재차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그 경우에도 적어도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은닉재산 자체를 특정하지 못하는 이상, 본 사건과 같이 재산분할청구는 기각을 면치 못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