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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위자료

남편이 외도 후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뒤 혼인 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하고, 피고 명의의 전재산을 청구한 사건

남편의 이혼,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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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의뢰인)와 1978.경 혼인신고를 하여 부부가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장기간의 혼인 생활을 하였는데, 그러던 중 원고는2019년경 피고와 자녀 몰래 외도를 하다 이를 발각 당하자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버렸고, 2019. 6.경 피고에 대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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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위 소송에서 ‘피고가 혼인 기간 중 과소비를 반복하여 하였고, 자녀 및 며느리와 갈등을 조장하며 혼인 생활을 위태롭게 하였으며, 경제권을 독점한 채 원고의 요구에도 가정 경제의 상태에 관하여 그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등의 행위로 혼인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라는 취지로 이혼(민법 제840조 6호)을 청구하였고, 재판 진행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청구취지를 추가하여 피고 명의의 전 재산이 원고가 형성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 부부는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하는 것이고 혼인생활 중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부는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일시 부부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혼인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한편,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등 참조).’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피고와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은 소송 과정에서 위 대법원의 논리에 충실히 따르는 일관된 변론을 펼치며 원고의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즉, 피고와 본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갈등은 원고와 피고가 애정과 신의, 인내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고, 피고는 여전히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 관계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론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의 외도를 관련 자료와 함께 적극 주장하며, 원고는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청구권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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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라고 설시하였고, ‘설령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외도를 한 원고는 유책배우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 청구권이 없다.’라고도 설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사건 요약

남편이 외도를 하다 집을 나간 뒤 아내에게 이혼 및 전 재산을 요구하는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에서 모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낸 사건

사건 담당 변호사

  • 백호범
  • 김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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