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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배우자에 대하여 무관심한 남편이 자녀에 대한 학대를 이유로 이혼 청구한 사건상대방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고 혼인관계를 유지한 사건
2020.06.24
원고인 남편과 의뢰인은 2007.경 결혼한 부부로서, 10년 가까이 부부관계가 없다시피 하였고, 주말부부로 지내다 보니, 의뢰인은 거의 대부분을 자녀와 지내야 했습니다.
남편인 원고는 의뢰인에게 매우 무관심하여 1년 이상 대화가 단절될 정도였는데, 주말에 귀가하여서도 자녀에게만 관심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이에 성장과정에 있었던 정신적 트라우마와 남편과의 불화로 인한 우울증이 겹쳐 의뢰인은 자녀에게 짜증을 내며 2~3차례 폭행을 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를 남편인 원고가 알고 난 후, 이혼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을 돌아봐주지 않는 원고에 대한 원망을 일시적으로 자녀에게 전가하였으나, 여전히 남편과의 혼인관계 유지를 강하게 희망하였는바, 1차적으로는 이혼에 부동의 하면서 재판부를 설득하여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이혼이 인용될 경우 2차적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응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송 초기,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CCTV 영상(의뢰인이 자녀를 때리는 장면이 녹화)을 살펴보고, 의뢰인의 심신상태가 자녀 양육에 위험한 상황일수도 있다는 심증을 내비치면서 가사조사와 함께, 양육환경 조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의 성패는 가사조사결과에 달려있음을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가사조사가 끝날 때까지 조언과 관찰을 하였습니다.
우선 트라우마와 우울증 때문에 외부출입이 거의 없었던 의뢰인에게 종교활동이나 정신과상담 등 외부활동을 적극적으로 제안하였으며, 자녀와 함께 유원지를 방문하거나, 양육프로그램에 참석하면서 그 동안의 양육방식에 문제가 있었음을 스스로 깨닫게 권유하였고,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을 늘리면서, 모든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남기길 권유하였습니다.
(자녀와 의뢰인과의 정서적 유대감을 보다 깊게 하는 조치임과 동시에,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하여 자료를 남겼습니다)
양육환경조사시 자녀가 의뢰인에 보이는 정서적 태도가 긍정적이어야 하므로, 자녀에 대한 훈육을 당분간만이라도 지양할 것을 권하였고, 가사조사관이 의뢰인을 밝고 긍정적인 양육자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평소 의뢰인이 즐겨 입던 무채색의 의상보다는 밝은 색깔의 의류와 화장을 권하였습니다.
아울러 꾸준히 원고인 남편에게 손편지와 문자메시지 등을 전달하며 혼인관계 유지의 의지를 밝힘과 동시에 시부모와의 관계도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가사조사관은 자녀에 대한 의뢰인의 부적절한 행동들은 일시적이어서 재발할 우려가 없고 학대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오히려 의뢰인의 우울증 등은 원고의 무관심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러한 가사조사결과는 재판부의 판단에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가사조사 절차 이후의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은 자녀를 학대한 것이 아니고, 과거에 보였던 일부 부적절한 양육태도는 개선되었으므로, 이혼사유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심증을 드러냈으며, 그 결과 원고는 자신의 청구가 인용되지 못할 것임을 예감하고, 이혼을 하지 않는 대신 시댁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배우자의 생활태도와 자녀양육태도를 문제 삼으며 이혼을 청구하였으나, 가사조사절차 전반에 대한 조언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여 이혼을 기각시켰던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