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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위자료

원고(상대방)이 피고(의뢰인)에게 이혼을 청구하면서 명의의 분양권을 포함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피고(외뢰인) 명의의 분양권 가액이 큰 쟁점이었고, 원고는 지나치게 높은 가액을 주장하였으나, 결국 피고(의뢰인)이 주장한 가액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금을 만족할 만큼 방어한 사건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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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뢰인) 명의의 분양권이 사실상 유일한 분할대상 재산이었고, 원고는 최근 거래된 1건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지나치게 높은 가액을 주장하여, 이를 방어해야만 재산분할금 지급액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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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는 해당 분양권에 대한 거래자료들을 분석하여, 원고(상대방)이 주장하는 실거래가의 허구성에 대하여 주장, 입증하였고, 피고(의뢰인) 명의의 분양권과 가장 유사한 분양권의 실거래가를 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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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피고(외뢰인)이 주장하는 분양권 가액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재산분할금 중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인정하여, 핵심 쟁점이었던 재산분할 방어에 성공함. 




 

사건 요약

피고(외뢰인) 명의의 분양권 가액이 큰 쟁점이었고, 원고는 지나치게 높은 가액을 주장하였으나, 결국 피고(의뢰인)이 주장한 가액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금을 만족할 만큼 방어한 사건

사건 담당 변호사

  • 안현준
  • 안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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