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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소송제기 시점으로부터 3년2개월 전에 증여받은 재산(아파트)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킨 사건

특유재산의 재산분할 대상성에 대한 판례의 법리를 파악한 후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는 증거를 부각시키고, 변론을 진행하여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낸 사안입니다.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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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의뢰인이 소제기 시점으로부터 3년2개월 전에 의뢰인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하여도 상대방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며 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상당히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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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의뢰인이 이혼 소제기시점으로부터 3년2개둴 전에 의뢰인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상대방 자신이 위 아파트의 임차인 관리 등 위 재산의 유지,관리에 자신이 기여했다고 주장하면서, 위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우선 의뢰인의 어머니가 위 재산을 의뢰인에게 증여하게 된 동기, 재산이 증여된 후의 상대방과 의뢰인의 역할 등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 상대방이 위 재산의 유지, 관리에 기여한 바가 없으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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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본 대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위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 요약

특유재산의 재산분할 대상성에 대한 판례의 법리를 파악한 후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는 증거를 부각시키고, 변론을 진행하여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낸 사안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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