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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권

이혼소송 중 부친인 상대방에게 자녀를 인도하라는 외국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상대방이 자녀를 보호하고 있었음에도…

상대방에게 자녀를 인도하라는 외국 법원의 판결이 있었으나, 의뢰인과 자녀의 정서적유대가 깊다는 점을 재판부에 잘 표현함으로써,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었던 사건.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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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자녀를 데리고 있으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외국국적인 의뢰인은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 기반이 없었으므로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사 재판의 구조나 법원의 태도 등을 오해한 나머지, 임의로 자녀를 데리고 외국으로 가는 실수를 저질렀고, 자녀를 상대방에게 인도하라는 외국 법원의 결정까지 받게 된 상황이었으므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거의 패소를 예상할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자녀를 양육하고 싶다는 마음은 강하였으나, 불리한 상황을 인지하고 면접교섭만이라도 확보해달라는 입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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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의뢰인의 주장에 의하면, 외국에서 생활할 때부터 자녀의 주된 양육자는 의뢰인이었고, 자녀는 외국생활에는 잘 적응한 반면, 국내에서는 학교나 상대방 가족과 원만하게 지내지 못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녀는 의뢰인과 함께 지내고 싶다는 의사라고 하였는바, 그렇다면 양육환경조사를 통해 의뢰인과 자녀의 정서적 유대가 매우 강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에게 위 사정을 설명하면서, 최선을 다해 양육환경조사에 임할 것을 권하였고, 이를 위해 당분간은 국내에서 생활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과 자녀의 정서적 유대감이 매우 깊다는 점, 예비적 이긴 하나, 국내에 정착할 계획까지 있다는 점 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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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미성년자녀의 친권자,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 가정법원은 여성인 모친에게 많은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 소송과 실무를 오랫동안 경험해본 입장에서는, 모친의 경우, 학대나 유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나 본건의 경우, 소송 계속 중 의뢰인이 임의로 자녀의 거주지를 외국으로 옮겼다는 점에서 국내법상으로도 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 성립이 문제될 수 있었고, 자녀를 상대방에게 송환하라는 외국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양육자 및 친권자로 지정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과 자녀의 정서적 유대가 매우 깊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설명한 결과, 양육자 및 친권자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성년자녀의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 최우선은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정도가 어떠한가 라는 점, 이를 위해서는 소송 기간 중이라도 자녀와의 정서적인 교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 무엇보다도 양육환경조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그러한 사정을 법원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등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건 요약

상대방에게 자녀를 인도하라는 외국 법원의 판결이 있었으나, 의뢰인과 자녀의 정서적유대가 깊다는 점을 재판부에 잘 표현함으로써,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었던 사건.

사건 담당 변호사

  • 김근조
  • 김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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