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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상간녀에 대하여 3,100만원을 청구하여, 전부 인용 받은 사례
2022.07.06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녀는 2018.경부터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은 2020. 가을경에서야 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배신행위에 큰 충격을 받았으나, 자녀가 아직 어리다는 점, 부부공동재산의 상당부분이 의뢰인의 소유로 되어 있어, 이혼을 할 경우 오히려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할 상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혼은 보류하되, 상간녀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에게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되, 상간녀가 배상의 의지를 보이더라도, 조정절차를 통한 종결보다는 판결문을 받아, 추후 있을지도 모르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비하시도록 권유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으므로, 지방법원을 관할로 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하였는바, 소장이 송달되기도 전에, 상간녀는 배상액을 지급하겠으니, 소 취하를 해달라며, 본 소송대리인에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소송대리인과 의뢰인은, 배상액의 다과보다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공식적인 증거자료로 남겨두고자 하는 목표가 더 강하였으므로, 상간녀의 제의를 거절하였습니다.
그 후 상간녀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 배우자와는 이미 정리된 것이라며 항변을 함과 동시에, 또 다시 청구 인낙 수준의 배상액 지급을 제의하며, 의뢰인과의 조정을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상간녀 손해배상청구시 통상 인용되는 배상액을 의뢰인에게 알려드리면서, 상간녀의 제안을 거절할 경우, 통상의 배상액만 인용되는 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나, 현재도 상간녀의 부정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보겠다고 안내하였고, 카카오톡 수발신내역의 조회를 통해 상간녀의 항변이 허위임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사단독 재판부는 의뢰인의 상간녀에 대한 청구액, 3,100만원 전부를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지급하도록 선고하였는바, 의뢰인은 통상의 배상액보다 적어도 1,000만원 이상의 배상을 받음과 동시에, 배우자의 유책행위에 대한 확실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상간녀가 소송 초기부터 의뢰인이 청구한 금원 전부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었다는 사정, 카카오톡 수발신내역의 조회, 출입국관리기록의 문서제출 등을 통해 상간녀의 항변이 허위임을 밝혔다는 사정 등이 작용되어 이뤄낼 수 있었던 결과였습니다.
상간녀의 조정 제의를 거부하고, 추가적인 입증을 통해,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막아낼 수 있는 판결문을 확보함과 동시에, 3,100만원을 배상받을 수 있었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