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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양육권,친권,면접교섭
친자임을 인정하지 않는 상대방을 상대로 한 인지 및 과거양육비 청구주소나 전화번호 등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상대방의 현재 소재지를 파악하여, 소 제기를 하고,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를 인용 받은 사례
2022.09.08
의뢰인은 2010.경 상대방과 연인으로 지내던 중 사건본인을 포태하여, 출산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신고 없이 몇 개월간 함께 지내다가, 상대방과 헤어지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양육비를 지급 하지도, 면접교섭을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도록 의뢰인은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전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고, 이에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의뢰인은 상대방과 페이스북메시지로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양육비 지급을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건본인이 자신의 친자라는 사실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자는 소재를 알 수 없는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지, 친자라는 사실도 거부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지를 우려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해 최대한 상대방의 소재를 파악하고, 상대방에 대한 수검명령신청 등을 통해 충분히 인지 및 과거양육비 청구를 인용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권유하였습니다.
우선 상대방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대방이 과거에 사용하였던 휴대전화번호의 가입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통신3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시도하였으나,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당사자께 상대방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였으나, 당사자는 상대방이 졸업한 고등학교 이름 정도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의 진술에 의해 추단되는 상대방의 연령을 통해, 재학년도를 특정한 후, 해당 고등학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으나, 해당 고등학교에서는 개인정보임을 이유로 회신을 거부했고, 본 소송대리인은 문서제출명령의 형태로 다시 신청을 함과 동시에, 제출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위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가 특정되었고, 그 후 현재의 소재지까지 확인하여 소장을 송달 시킴과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조회도 가능하였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당사자가 우려한 바와 같이, 사건본인이 자신의 친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 하였는바,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유전자검사촉탁 및 수검명령을 신청하였고, 재판부는 바로 채택해주었습니다.
그 후 서울대 법의학연구소의 유전자감정에 따라 상대방과 사건본인간에 친자관계가 확인 되었는바, 상대방의 친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재판부에 좋지 않은 심증을 형성한 결과만 되었습니다.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상대방으로 인하여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으나, 문서제출명령, 수검명령 등을 통해, 사건본인에 대한 인지, 과거양육비 지급 등이 인용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