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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위자료

부동산 지분으로 재산 분할

재산분할 정산금을 부동산 지분으로 지급받음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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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혼인기간 40년 동안 가장으로서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하였습니다.


당사자와 배우자는 5년전부터 불화를 겪으면서 별거를 시작하였고 배우자는 자녀들이 모두 출가한 이후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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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재산 중 아파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배우자가 위 아파트를 담보로 노후연금보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는 당장 위 아파트를 처분할 수 없고 당사자는 위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할 수 없어 아내로부터 현금으로 재산분할을 받게 될 경우 강제집행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가액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 지분으로 재산분할 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금을 부동산의 지분으로 지급받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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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비율을 50% 인정받으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 정산금으로 상대방 명의 부동산의 지분 419/1000을 지급받았습니다. 


 

사건 요약

재산분할 정산금을 시세 상승 중인 부동산 지분으로 지급받은 사건

사건 담당 변호사

  • 승봉철
  • 승봉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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