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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사실혼 상태에서 부정행위(외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결하며 원고의 청구 기각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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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홀로서기 의뢰인)는 2014. 10.경부터 동거하였는데, 원고는 원고와 피고가 약 7년간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2021. 6.경부터 다른 남성을 집에 불러들이는 등 부정행위를 하여 위와 같은 사실혼 관계가 파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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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소송대리인(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는 원고의 위 청구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서로 이성관계로만 교제하며 동거하였을 뿐이며 오히려 원고가 피고의 소득에 의존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 피고가 원고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하였을 뿐,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의 실체나 의사가 전혀 없어 사실혼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따라서 부정행위도 성립하지 않으니 위자료 지급 책임이 없다고 다투었으며, 소송 수행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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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 소송대리인(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의사 합치, 혼인 생활의 실질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사건 요약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사실혼 성립 자체를 부정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방어)한 사건

사건 담당 변호사

  • 백호범
  • 백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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