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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위자료

양육권 변경 및 인도 결정

양육권 변경 및 인도 결정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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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의뢰인)는 배우자(남편)와 2002. 9.경 혼인 신고를 하여 부부가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 기간 중 계속하여 갈등을 하다 원고가 2020. 8.경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하였고, 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에 의뢰하여 2020. 9. 17.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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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의뢰인)와 피고 모두 서로에 대하여 본소와 반소를 제기하였고, 혼인 파탄의 책임,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등이 모두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양육권이 큰 쟁점이었는데, 원고는 홀로 별거를 하고 나와 있는 상태였고, 자연스럽게 상대방(피고)이 자녀들을 소송 기간 내내 임시로 양육하며 양육권 결정에 유리한 여건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소송은 생각보다 길게 진행되었고, 별거를 한 후 약 2년여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원고와 본 소송대리인은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혼인 기간 중 사건본인들에게 행하였던 폭력적인 언행, 현재도 행하여지고 있는 여러 복리 침해 행위를 집중적으로 소명하였고, 특히 가사조사 절차 등에서 피고의 양육환경이 좋지 못하다는 부분을 강조하며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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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원고와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며, 약 2년여간 상대방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깨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였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자녀들을 당장 인도하라는 결정까지 내렸으며, 인도 이후의 양육비 지급에 관한 결정도 함께 내렸습니다.  



 

사건 요약

상대방이 자녀3명을 2년가량 양육하고 있었음에도 양육 결격사유가 인정되어 양육권을 모두 변경하는 결정을 받아낸 사건

사건 담당 변호사

  • 백호범
  • 백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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