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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위자료

혼인기간 20년 이상 된 부부의 공동재산(아파트)을 분할함에 있어 높은 기여도(65%)를 인정받은 사건

재산분할에서 높은 분할비율 인정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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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의뢰인)와 2000.경 혼인신고를 하여 부부가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생활 중 가정 경제의 운용 방식, 자녀의 교육 문제, 기타 여러 문제로 갈등을 겪다, 피고가 2018. 4.경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며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고 피고의 아파트(시가 20억 상당) 등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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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위 소송에서 ‘피고가 혼인 기간 중 원고에 대하여 폭언 및 폭행을 하였고, 심지어 생활비까지 끊는 행동을 하며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고, 부부공동재산의 50%를 재산분할로 청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원고의 청구에 대응하여 피고 및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는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혼인 관계 파탄 사유(피고의 폭언 폭행 등)의 경우 원고가 근거자료로 제출한 자료가 모두 매우 단편적인 내용을 악의적으로 과장 왜곡한 자료라는 점, 위와 같은 자료 외에 달리 원고의 혼인 관계 파탄 경위에 관한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고, 재산분할의 경우 원고가 경제권을 독점하며 혼인 기간 내내 도를 넘어서는 과소비를 하였다는 점, 이 사건 소송 직전에도 상당한 액수의 부부공동재산을 홀로 은닉하여 이를 모두 소비하였다는 점, 주된 분할대상재산인 아파트가 혼인 초 피고의 자금으로 형성되었다는 점 등의 사정을 중점적으로 부각하며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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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는 피고와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재산분할의 경우 피고와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의 상당부분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혼인 기간(20년) 대비 비교적 높은 비율의 기여도(65%)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요약

혼인기간 20년 이상 된 부부의 공동재산(아파트)을 분할함에 있어 높은 기여도(65%)를 인정받은 사건

사건 담당 변호사

  • 백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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