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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 기여도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유리하게 다시 판단 받은 사건

위자료 2,000만 원 및 재산분할 기여도 70% 인정받음(혼인기간 약 40년)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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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약 40년간의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의 폭행, 폭언 등 부당한 대우, 경제적 무책임함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으면서도
가정을 지키고자 헌신하였으나, 오히려 배우자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청구를 하였고, 이에 반소를 제기하며 이혼,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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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이혼을 인용하며, 쌍방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대등하다는 취지에서 양 측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재산분할의 비율을 배우자 40%, 의뢰인 60%로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항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소송대리인의 변경을
결심하고, 본 법인(법무법인 해람)을 방문하여 항소심 소송 진행을 의뢰하였고, 이에 본 법인은 가사조사보고서, 입증자료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의뢰인의 재산형성 기여도가 상당한 수준임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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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1심 판단이 취소되고,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받고, 재산분할의 비율을 배우자 30%, 의뢰인 70%로 인정받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사건 요약

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비율에 대해 항소심에서 유리하게 판단받은 사건

사건 담당 변호사

  • 한유리
  • 한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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