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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양육권,친권,면접교섭

의뢰인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변경된 사건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의뢰인이 원하는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이 사건본인들의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변경된 사건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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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청구인)은 상대방과 수년 전 협의이혼하였습니다. 그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은 두 자녀에 대하여 공동 친권을 행사하는 대신, 상대방이 자녀들을 양육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의뢰인은 자녀들과 면접교섭해왔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얼마 전부터 상대방이 자신들을 심하게 야단치고 때론 식사를 챙겨주지 않아서 힘들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담임교사도 의뢰인에게 전화하여 자녀들의 옷차림 등 위생상태가 좋지 않고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고 상대방에게 자녀들을 자신이 양육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상대방은 이를 완강히 거부하다 못해 의뢰인의 연락을 차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자녀들의 양육자가 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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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리인은 상대방이 친권, 양육권자 변경에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의뢰인과 자녀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특히 자녀들이 집에서 식사를 거르거나 양육자인 상대방이 잠도 재우지 않고 자녀들을 혼을 내고 욕설을 한 정황을 알 수 있는 대화, 자녀들이 청구인과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대화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본 대리인은 의뢰인과 자녀들의 담임 교사와의 통화 내용을 제출함으로써 주장의 설득력을 더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심판청구서를 수령한 후 자녀들이 의뢰인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보고 반성하기는커녕 자녀들을 심하게 몰아세웠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본 대리인의 조언에 따라 상대방에게 청구인과 살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본 대리인은 이 사건이 장기간 계속되면 의뢰인과 자녀들의 고통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여 심문기일이 지정되기 전 조정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조정기일을 진행해보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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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리인은 조정기일에 출석한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녀들의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데에 동의함으로써 원만하게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요약

상대방으로부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단독 지정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 낸 사건

사건 담당 변호사

  • 최미진
  • 최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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