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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쌍방 유책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배우자 일방의 이혼청구가 인용된 사건쌍방 유책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배우자 일방의 이혼청구가 인용된 사건
2024.08.01
[사건의 상황]
1. 원고는 성격차이를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불응하였습니다.
2. 원고 본인은 혼인 생활에 있어 고통을 호소하며 재산적 손해를 다소 감수하고서라도 이혼을 하고 싶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해람의 대응]
1. 본 소송대리인(해람)은 최초 원,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피고로 인해 원고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 쌍방 유책사유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혼을 인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고민이라며,
원고가 재산에서 많은 부분을 양보하고 피고와 이혼을 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2.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5,000만 원 정도만 받고, 양육비로 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피고는 재산분할 없이 모든 재산을 피고 명의로 한 이혼을 주장하여, 결국 조정이 결렬되었습니다.
3. 본 소송대리인은 소송 과정 전반에서 피고가 보인 태도(재산을 나눠주기 싫어 이혼을 구하는 듯한 모습),
소송 밖에서 피고와 원고가 계속하여 다투는 것, 피고 준비서면에서 보여지는 피고의 사상 및 혼인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다방면으로 지적하며,
이혼 기각을 구하는 피고의 태도가 전혀 진정성이 있지 않고, 오히려 이런 피고의 태도를 볼 때,
원고가 혼인기간 중 고집불통인 피고로 인해 상당히 고통을 받았을 것임을 피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1.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 피고 혼인 중에 갈등이 있었고,
피고가 소송 중에도 관계회복을 위한 구체적,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양육비로 120만 원을 지급하라 판단하여,
당초 조정에서 원고가 제안한 안보다 원고에게 훨씬 유리한 안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쌍방 배우자가 뚜렷한 유책사유가 없어 이혼인용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이혼 인용뿐만 아니라, 재산분할과 양육비에서도 원고가 원하는 정도 이상의 성과를 거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