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너무나 힘들어 했지만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해야 할 것을 크게 우려했습니다.
통상적으로 혼인 기간, 자녀 유무, 경제 상황, 소득 등을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약 50%의 재산분할을 해 주셔야 할 것을 각오해야 한다고 미리 의뢰인께 말씀 드렸습니다.
다만,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해람 홀로서기)은 원만한 협상으로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저지하여 사실상 의뢰인이 100%의 재산을 전부 지킬 수 있게 도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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