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의 무시 등을 원인으로 이혼을 원하였으나, 개인 채무가 너무 많은 상태로(배우자가 의뢰인의 투자사기로 인한 채무를 갚아주던 상황) 가출한 후에 양육할 처지도 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인지대를 낼 돈 조차 없어 소 취하를 고려하던 사건.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 해람)이 상대방 대리인을 최대한 설득하여 재산분할 청구가 안된 상황에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여 본격적인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화해권고 결정문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였고, 특히 협의 내용에서 사건본인은 상대방이 양육하되 의뢰인은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으면서 면접교섭권을 확보하였고, 재산분할금 3억원을 수표와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여 의뢰인에게 만족스러운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흡족하게 이혼을 마무리 짓고 각자 새로운 출발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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