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법무법인 해람의 의뢰인)는 2016. 4.경 상대방과 교제를 하였는데, 상대방은 ‘00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네덜란드에서 변호사 자격을 획득한 외국변호사로서 000 법률사무소에서 재직 중이다.
부모님과 함께 목동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당사자를 속였고, 2016. 9.경 결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사자는 2018. 1.경 상대방이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별거를 시작하였는데, 상대방의 가족들의 수소문하여 확인할 결과 상대방이 자신의 학력, 직업, 재산상태, 가족관계 등에 관하여 모두 거짓말을 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기망을 당해 혼인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8. 4.경 혼인취소 및 위자료를 구하는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민법 제816조 제3호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법원에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혼인에 이르는 의사결정 및 혼인 후 부부간 애정과 신뢰 형성에 있어 중대한 요소에 해당하는 학력, 경력, 직업, 재산상태, 가족관계 등에 관하여 당사자를 기망하였고, 만약 위 기망사실을 원고가 미리 알았다면 상대방과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법리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당사자와 상대방의 혼인을 취소하고, 상대방은 당사자에게 위자료 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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