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법무법인 해람의 의뢰인)은 피청구인과 2008년 경부터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양육하였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과의 혼인 기간 동안 피청구인의 부정행위, 청구인의 경제적 기여에 대한 폄하로 고통받았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과의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배우자에 대한 정조의무를 위반하여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책임은 법률상 상간녀와 남편의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들은 부정행위를 부인하며 오히려 청구인의 혼인파탄 책임을 주장하였으나, 피청구인들의 문자메세지 내용, 모텔 방문 내역 등을 토대로 부정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해람 홀로서기)은 다양한 입증방법을 제출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청구인인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였고, 피청구인들은 부진정 연대책임을 지는 관계로서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 또한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판시사항에 따라,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해람 홀로서기)은 피청구인인 남편이 별거 중 적절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주장, 입증하였고, 적절한 양육비 액수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청구인인 남편의 과거양육비 지급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1600-4698
서울 주사무소 02-6365-6200
인천 분사무소 032-867-5030
수원 분사무소 031-308-2008
대전 분사무소 042-382-8400
부산 분사무소 051-959-9089
평일 09:00 - 18:00
휴일 10:00 - 17:00
법무법인 해람
사업자번호 : 264-81-14790
사업자 : 김도윤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64, 9층(서초동,법조타워)
TEL : 02-6365-6200
FAX : 02-581-9058
E-mail : master@master.com
인천
인천시 미추홀구 소성로 171, 3층 303호(학익동,로시스빌딩)
TEL : 032-867-5030 / FAX : 032-867-6220
수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95-1, 502호, 503호(하동, 광교법조타운)
TEL : 031-308-2008 / FAX : 031-624-4901
대전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8층 801,802호 (둔산동,민석타워)
TEL : 042-382-8400 / FAX : 042-382-9089
부산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32번길 9, 6층(거제동, 고려빌딩)
TEL : 051-959-9089 / FAX : 051-959-9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