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법무법인 해람의 의뢰인)는 피고(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동안 피고가 낳은 자녀가 원고와 전혀 닮지 않아 원고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의심을 해오던 중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본 법무법인에 이혼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이혼 소장은 피고가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거주지로 수 차례에 걸쳐 발송되었으나, 피고는 실제 위 주소지에서 살고 있음에도 소장이 우편을 통하여 발송될 때마다 소장의 수령을 거부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의 행동으로 인하여 소송 절차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도록 하였으며, 이후 피고 없이 단독으로 이혼 소송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인 원고는 혼인관계 파탄에 있어 피고의 유책사유를 입증할만한 아무런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나, 본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의 진행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려 하고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의 태도로 볼 때 원피고 간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명백하다는 주장을 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원하는 대로 이혼청구를 인용해 주었으며,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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