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법무법인 해람 의뢰인)는 유책배우자였기에 조정절차에서 일정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나머지 사안(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에서 이익을 취한 사안
피고(법무법인 해람 의뢰인)는 유책배우자로서,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를 당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일정금액의 위자료는 지급하되 나머지 쟁점에 대하여 이익을 취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였고, 조정절차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자료로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재산분할로 상당액을 지급받았고, 또한 의뢰인이 가장 원하던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만족할만한 정도의 양육비도 받는 내용으로 조정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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