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과 상대방(피고)은 2011년 경부터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양육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오랫동안 대화 단절하였고 정서적 유대감을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러 상대방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혼에 부동의하며, 의뢰인이 유책배우자이므로 이혼이 인용될 수 없고, 상대방 명의의 재산은 모두 상대방이 혼인 전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해람 홀로서기)는 원고와 피고가 부부로서 정상적인 대화 없이 지내왔고, 피고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며, 현재 혼인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원고에게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결과가 될 것임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유책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반박하였습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이를 정하되 그 모든 사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일일이 특정하여 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등 참조).
위 판시사항에 따라,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해람 홀로서기)은 비록 상대방이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기는 하나, 의뢰인이 혼인기간 내내 정기적인 생활비를 지급하였고 각종 세금 등을 납부함으로서 적극적으로 재산의 증식에 협력하였으므로 혼인전부터 보유한 상대방 명의 재산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은 유책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상대방이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에 대하여 의뢰인 역시 재산 유지 및 증식에 협력하였으므로 상대방 명의 토지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서 금전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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