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페이지 열람 중
배우자가 직장을 다니면 재판을 통해서 급여와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유한 자동차, 부동산, 주거래 은행거래내역을 통해서 적금, 주식, 보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배우자가 재산 내역을 모두 공개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재산분할을 제시한다면 협의이혼을 하실 수도 있으나, 질문하신 분의 상황처럼 배우자의 재산을 정확히 모르고 알려주지도 않는다면 재판이혼 쪽을 추천해드립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그 재산을 유지하는데 부부 양측이 모두 기여한 점이 보통 인정되고, 증여받은 시점 및 기간에 따라,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혼인 기간 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이라도 혼인 기간이 3년 이상 지났고, 그 가치가 하락하지 않았다면 기여도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혼인 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이 3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만, 3년이 절대적인 기준 시점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