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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 변호사 비용은 착수금, 법원 실비, 성공보수로 나뉠 수 있습니다.착수금은 보통 440 ~ 660만원(부가세 포함) 정도에서 결정됩니다. (사안에 따라서 금액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법원 실비는 인지대, 송달료 등으로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성공보수는 위자료, 재산분할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사건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는 직접 상담을 거치신 뒤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혼 소송 기간은 보통 6개월 이상 1년 내외가 걸립니다.더 격렬하게 다툴 경우에는 1심만으로 1년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반면 빠르게 끝나면 6개월 미만으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조정 기일 안에 원만하게 마무리된 경우나 조정 기일까지 갈 것도 없이 소장 접수 후 원만히 합의한 내용을 제출하여 마무리된 경우 이혼 소송 기간을 짧게 마칠 수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것은 한 가정을 깨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이혼 의사는 확실하고, 다른 부분에서 의견이 안 맞는다면 이혼 등을 청구하는 반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의견은 일치되나, 소장에 기재한 내용에 반박하려면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이혼을 안 하겠다는 입장에도 소송 중 양육비를 받는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양육비 청구나 면접교섭 등이 이혼을 안 하겠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 전혀 아니므로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육비나 면접교섭권은 아이의 권리로 보아야 하므로 부모는 무조건 …
배우자가 직장을 다니면 재판을 통해서 급여와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유한 자동차, 부동산, 주거래 은행거래내역을 통해서 적금, 주식, 보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배우자가 재산 내역을 모두 공개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재산분할을 제시한다면 협의이혼을 하실 수도 있으나, 질문하신 분의 상황처럼 배우자의 재산을 정확히 모르고 알려주지도 않는다면 재판이혼 쪽을 추천해드립니다.
배우자와 합의에 의해 별거를 시작하는 것은 이혼 소송에 불리하지 않으며, 이혼 소송에서 혼인생활이 파탄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문제나 생계를 위해 별거 상황이 시작되었다거나 배우자의 학대ㆍ가정폭력 때문에 가출하였거나 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로 별거했을 때는 불리하지 않습니다.그러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출한 후 그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소송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부부간의 동거ㆍ부양ㆍ협조의무를 저버린 것이 되어 이혼 사유 중'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한다면 유…
일단 친양자로 입양을 한 것인지, 일반 입양을 한 건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는데 친양자로 입양을 한 것이라면 무조건 재판상으로 파양을 해야 하는데 재혼부부가 이혼을 했다고 해서 파양이 되진 않습니다.재판상 파양 사유는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해 친양자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때에 한합니다. 일반 입양에 경우에는 협의입양제도가 있기에 협의 파양도 가능합니다.따라서 당사자들끼리 협의하여 파양신고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하시면 되고, 협의 파양이…
대한민국에는 자동 이혼이라는 제도는 없습니다.이혼을 하시려면 당사자 간에 협의이혼을 진행하시거나, 재판상이혼(소송이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상대방과 연락이 두절되어 협의이혼을 진행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재판상이혼(소송이혼)을 통해서 이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구치소에 수감 중이라고 하더라도,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상대방과 이혼 협의가 되신다고 하면 협의이혼을 진행하시면 되고,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시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배우자가 구치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절차가 까다로우니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는 이혼 당시 한번 정해지더라도, 자녀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를 증액할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증액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증액에 대해서는 법원에 양육비증액심판청구를 하여, 새로운 양육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이혼 당시 양육비가 정해진 사정, 현재 자녀의 나이, 본인과 상대방의 소득 및 재산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비를 증액해야 할 사정 변경이 있다고 판단되면 양육비는 증액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의지가 되었다는 의뢰인의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