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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상황]의뢰인의 성격차이 등의 사유로 혼인관계의 바탕이 되어야 할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었다고 상대방이 이혼을 청구한 상황[해람의 대응]본 대리인은 비록 유책사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였고,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재산의 취득 경위, 비록 상대방의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유지에 대하여 의뢰인의 기여도가 높다고 주장하여 50%를 인정받을수 있었습니다.[소송의 결과]위자료 모두방어, 재산분할 50% 인정
[사건의 상황]의뢰인은 상대방과 성격차이로 잦은 다툼이 있었고, 상대방이 집을 나가며 별거를 시작하면서 이혼을 청구한 상황[해람의 대응]본 대리인은 상대방이 전문직으로 의뢰인의 소득의 약 2배에 달하는 소득급여가 있었으나, 의뢰인이 남자임에도 가사 대부분을 담당하고 소득활동을 보조함으로써 큰 기여를 했다고 주장하여 50%를 인정받을수 있었습니다.[소송의 결과]재산분할 50%인정
[사건의 상황]의뢰인의 배우자의 평소 상대방의 지나친 과소비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제기를 하였고 상대방측에서 의뢰인은 잦은 성매매업소 출입, 자해 등 도발적 행동으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 반소를 제기한 상황.[해람의 대응]본 대리인은 사건진행 중 상대방의 외도사실을 알아내어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임을 인정받을수 있었습니다.[소송의 결과]위자료 3천만원인정, 상대방 측 위자료 기각
[사건의 상황]협의이혼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 청구가 들어온 상황[해람의 대응]본 대리인은 당사자들이 협의이혼시에 작성한 협의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불확정하여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했다고 보긴 어려우나,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재산의 취득 경위,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하여,의뢰인의 기여도가 더 높다고 주장하여 75%를 인정받을수 있었습니다.[소송의 결과]혼인기간이 20년이 넘었음에도 재산분할 기여도 75% 인정받음
[사건의 상황]상대방은 의뢰인의 폭언과 폭력을 이유로, 의뢰인은 상대방의 과도한 음주와 주사 및 과소비로 가정경제 어려움의 이유로 쌍방 이혼에 동의하였고,협의이혼을 전제로 협의서까지 작성해서 공증받음.이후 협의이혼 아닌 상대방이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고, 의뢰인도 상대방의 귀책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함.[해람의 대응]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가계에 대한 고유재산 주장와 기여도 및 상대방의 과소비로 인한 가정 경제가 파탄까지는 아니더라도,풍요로운 여건 조성을 방해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재판부에서는 본 대…
[사건의 상황]의뢰인의 배우자의 평소 강압적, 폭력적 행위로 고통받다 최근 원고 부친이 암으로 투병하다 사망했는데그 시점 크게 다투었고 이에 집을나와 소송을 제기한 상황.[해람의 대응]본 대리인은 상대방의 폭력 등의 유책사유를 주장하여 혼인기간 내내 의뢰인이 고통받았음으로 위자료를 주장하였고,또 의뢰인이 비록 소득활동을 하진 않았으나 재산을 유지하고 보전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주장하여 전업주부임에도 50%를 인정받을수 있었습니다.[소송의 결과]위자료 2천만 원, 재산분할 50%인정
[사건의 상황]의뢰인의 배우자의 무책임함, 가사, 육아에 대한 무관심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은 낭비벽을 사유로 반소로써 위자료를 청구한 상황.[해람의 대응]본 대리인은 의뢰인은 유책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고, 재산분할 관련해서 비록 피고의 재산이 많으나,분할 대상 재산의 취득 경위,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주장하여 50%를 인정받았습니다.[소송의 결과]상대방의 위자료 기각, 재산분할 50%인정
[사건의 상황]의뢰인의 배우자의 평소 가부장적행위, 자녀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등으로 이혼을 청구한 상황[해람의 대응]본 대리인은 재산 중 상대방의 특유재산이 많으나, 혼인기간, 재산의 유지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재산분할의 청산적 성격과 부양적 요소 등을 모두 주장하여45%를 인정받을수 있었습니다.[소송의 결과]이혼, 재산분할 45%인정
[사건의 상황]의뢰인(원고)은 배우자(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서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그러나 재산분할에 있어서, 상대방 부모님이 증여하여 두 사람이 거주하던 부동산이 유일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가 어려웠습니다.[해람의 대응]상대방은 소송 계속 중에도 위 부동산이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하여 매우 강경하게 대응하였습니다.상대방이 주장의 근거로 삼은 것은 두 사람의 혼인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과 상대방이 위 부동산을 증여받기 전에도 그 곳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점이…
[사건의 상황]의뢰인은 13년 동안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배우자와 혼인 생활을 하며 눈코뜰새 없이 세월을 보냈습니다.직장 생활을 하며 두 자녀의 육아를 오롯이 감당했는데 돌연 배우자는 의뢰인을 원망하며 폭력 사태를 벌인 후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의뢰인은 결혼 생활에 대한 책임감으로 버티고 버티다가 이혼을 결심했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구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배우자가 보유한 4억원 상당의 아파트의 임대차 관리, 유지 보수 등 재산 증식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나 배우자는 특유 재산 주장을 하며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