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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사실혼 배우자는 따로 회사 숙소생활을 하며 상간자와 교제하였고, 의뢰인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간자는 사실혼 배우자와 교제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과 사실혼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이후에 교제하였고, 사실혼 배우자가 의뢰인의 존재를 속이고 교제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상간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부정행위가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 전에 있었다는 사실, 상간자가 의뢰인의 존재를 인식하고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뢰인은 남편과 20년 가까운 혼인생활을 영위하여 왔었는데 우연히 남편이 두집살림을 하면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상대방은 부정행위를 저질르지 않았고 만났다는 증거가 없다고 방어하였으나 의뢰인 남편의 내비게이션 사용기록과 하이패스 사용기록을 통해 부정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상간소송에서 높은 위자료인 3000만원을 인용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차량 블랙박스를 통하여 배우자가 의뢰인 몰래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이혼은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본 대리인은 의뢰인에게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문이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의 차원도 있으나, 추후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기 위한 수단적인 면도 있어, 반드시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함을 설명하였습니다.의뢰인께서 확보하신 자료를 검토하여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진행하였고,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의뢰인은 현재도 배우…
1. 의뢰인은 여성. 남편의 문자내용을 통하여 외도 확인하고 소송 의뢰. 이혼 소송은 제기하지 않음.2. 가진 증거는 남편이 상대방 여자와 주고받은 문자가 전부였음.1. 상대는 부정행위를 아예 부인함. 문자의 내용 중 성행위 암시하는 내용이 없는 걸 이용하여 친분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었음.2. 이에 의뢰인의 남편의 사실확인서를 받았고, 그외 남편의 통신기록을 확인해보니 해당 여성과 몇 달간 3,000번 이상의 연락을 했던 사실을 확인함.3.재판부에는 통신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며 구체적으로 총 몇번의 연락을 주고 받았는지를 …
상간자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모텔에 출입하였고, 애정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이 확보한 상간자의 전화번호 및 문자메시지 자료 등을 근거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의뢰인이 확보한 휴대전화 번호는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로, 소장을 송달할 주소지 등을 포함한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전혀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본대리인은 의뢰인이 알고 있던 상간자의 직장으로 소장을 송달하였고, 이에 상간자가 소장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간자가 답변서 제출하지 않고, 재판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는바, 소장 송달이 되어 재판이…
해당 의뢰인은 시댁 가족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상간자와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으로 매우 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의뢰인은 20년 이상 배우자와 혼인 생활을 하며 슬하에 두명의 자녀를 키우고 생업에 종사하며 살았으나 배우자가 상간자와의 외도에 빠져 아내와 자녀들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고 상간자는 적반하장으로 남편 간수를 잘 하라는 훈수를 조강지처에게 둘 정도로 뻔뻔했고 부정한 관계가 아니라고 전면 부인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수차례 긴밀하게 담당변호사와 상의하며 입증 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 부정 행위 및 불륜 개연성에 대해 …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녀는 2018.경부터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은 2020. 가을경에서야 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배우자의 배신행위에 큰 충격을 받았으나, 자녀가 아직 어리다는 점, 부부공동재산의 상당부분이 의뢰인의 소유로 되어 있어, 이혼을 할 경우 오히려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할 상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혼은 보류하되, 상간녀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였습니다.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에게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되, 상간녀가 배상의 의지를 보이더라도, 조정절차를 …
상간자의 배우자가 의뢰인의 배우자에 대한 소송을 먼저 제기하여, 상간자의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의뢰인이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상간자의 배우자가 의뢰인의 배우자를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먼저 제기하여, 의뢰인의 배우자가 상간자의 배우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뒤늦게 안 의뢰인이 상간자를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상간자는 위 선행하는 의뢰인의 배우자 사건의 판결문을 제출하여, 판결금1500만 원 이하로…
의뢰인은 배우자의 수년간의 부정한 행위로 고통을 겪던 중 상간녀(상대방)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소를 제기하자 상대방은 용서를 구한다는 명목으로 의뢰인을 반복적으로 찾아와 소를 취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에게 형사고소를 할 것과 상대방이 방문할 때마다 증거자료를 남겨둘 것을 조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다수의 증거가 수집되었습니다.본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의 접근금지 및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회당 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를 하여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본 소송대리인은…
피고(상대방) 원고(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인 줄 몰랐고, 이미 원고와 남편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등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에 만났다고 항변함.피고(상대방)이 원고(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인 줄 알게 된 시기에 대한 증거가 부족했고, 피고와 원고의 남편이 부정행위를 한 증거들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뒤의 내용들이라, 다소 불리했지만, 최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간접사실들을 입증하여,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정황상 피고가 교제 초기부터 원고의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것만으로 원고와 남편의 부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