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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배우자는 혼인 기간 중 본인의 소득이 많았기 때문에 최소 60% 이상의 재산형성기여도를 주장했습니다.본 대리인은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가 전문의가 될 수 있도록 내조를 하였고, 각종 재테크 등을 통해 배우자가 벌어 들인 소득 등을 불린 사정 등에 대해 상세히 입증하여 재산 형성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가 크다는 사실을 적극 입증했습니다.의뢰인은 재산 형성에 대한 50% 상당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40년간의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의 폭행, 폭언 등 부당한 대우, 경제적 무책임함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으면서도 가정을 지키고자 헌신하였으나, 오히려 배우자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청구를 하였고, 이에 반소를 제기하며 이혼,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1심에서는 이혼을 인용하며, 쌍방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대등하다는 취지에서 양 측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재산분할의 비율을 배우자 40%, 의뢰인 60%로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항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소송대리인의 변경을 결심하고, 본 법인(법무법인 해…
피고(상대방)가 원고(의뢰인)의 폭력, 폭언을 주장하며 경찰 출동 기록 다수, 폭언 녹취록 등을 제출하며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했고, 원고 명의의 아파트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이를 방어해야 하는 상황위자료와 관련하여 폭행, 폭언에 대한 증거로 경찰이 출동한 기록이 다수 있고, 폭언에 대한 녹취록도 존재해 다소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출동기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 주장하고, 녹취의 시기가 파탄 시점 이후라고 주장하여 위자료를 방어함재산분할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에 이르고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상황이라 생각보…
원, 피고는 혼인 약 1년만에 이혼의 의사에 합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원, 피고 사이 재산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 지에 대하여 갈등이 있었고, 협의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약 6,000만 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공동명의 아파트의 절반과 이에 수반한 채무를 이전하는 것으로 논의가 되었으나,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가액이 너무 크다며 협의이혼을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원고는 소송 과정에 크게 스트레스를 받아 돈을 일부 포기하더라도, 피고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정리하는 것을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나 …
의뢰인은 이혼 및 재산분할 1심 판결을 받은 후, 재산분할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해람을 내방하였습니다.법무법인 해람은 1심 판결에서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는 65% 인정되어 오히려 항소심에서 기여도가 낮게 평가될 우려가 있으나, 분할대상재산 목록에 의뢰인의 적극재산은 과다산정된 반면, 소극재산은 인정되지 않아, 항소심에서 재산목록표를 사실에 부합하게 수정한다면, 기여도가 다소간 줄어든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해람은, 의뢰인 명의의 모든 계좌내…
1.의뢰인은 여성, 남편과는 12년 전 별거하여 이미 혼인파탄됨2.남편 측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판사도 이혼만 성립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문을 보냄3.의뢰인은 이에 대한 대응 문의함. 이에 반소로 재산분할 청구를 권하며 소송을 대리하게 됨1.상대측 주소지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집이 자가였음. 이에 집의 시가를 확인하고 그 중 30% 해당하는 2억원 가량을 재산분할로 반소 청구하였음2.처음에 판사는 이런 걸로 무슨 반소를 하냐며 화를 냈었으나 별거 당시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쫒겨났다는 점을 강조하였음3.그러자 상대방은 자녀를…
해당 의뢰인은 배우자와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까지 한 상황이었으나 이혼을 원하지 않았고 다시금 부부 관계 회복을 바랐습니다.의뢰인과의 협의 이혼이 결렬되자 배우자는 재판상 이혼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진심으로 혼인 관계 회복을 바랐고 아내와 부부 상담을 진행했으며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평소 배우자가 불만스러워 한 점을 고치고자 따로 학원을 다녔고 소송 전과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부모님께도 최선을 다했고 자녀에게도 더욱 다정한 부모로서 역할을 다했습니다.배우자의 이혼 의사…
의뢰인(원고)은 상대방(피고)과 10년간 혼인생활을 하면서 갈등을 겪게 되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상대방도 의뢰인과 이혼할 의사로 합의안을 제시하였으나, 재산분할금 액수가 지나치게 적었고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는 의뢰인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협의이혼진행을 거부하고 이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이 사건 재산분할대상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두 사람이 혼인생활을 하던 상대방(피고) 명의로 된 부동산과 상대방이 혼인이 파탄되기 2년 전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이었습니…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혼인생활이 의뢰인의 과도한 음주, 폭력적 성향, 부양의무 해태로 인해 파탄되었고, 이로 인해 위자료 3천만원만과 재산분할금 5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의뢰인의 혼인파탄의 사유가 사실이 아님을 적극주장하였고,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뢰인의 채무를 주장하여 채무를 전부 인정받음.적극적인 대응으로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3천만원을 전부 방어해 내었고, 재산분할과 관련했어도 의뢰인의 채무가 개인채무가 아닌 혼인생활동안의 채무임을 입증하여 재산분할금 5천만원을 전부 방어해 냄.
1.의뢰인 남성, 재혼 아내와 10년 이상 혼인관계 유지2.보유하던 건물을 재건축하며 아파트 분양권 2개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본인의 부정행위까지 상대방에게 발각됨.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의 재산 중 부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50%의 재산분할을 요구3.의뢰인은 기존에 다른 법무법인에서 상담받았었는데 당시 착수금 770만원에 방어금액 대비 성공보수로 5%를 제시받았다 함. 너무 과한 것 같다며 찾아옴.1.여러 차례 조정절차가 진행된 사건2.피고 보유 재산이 과장되었으며 피고 명의의 부채가 상당하다는 점을 입증함1.재판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