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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혼 및 재산분할 1심 판결을 받은 후, 재산분할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해람을 내방하였습니다.법무법인 해람은 1심 판결에서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는 65% 인정되어 오히려 항소심에서 기여도가 낮게 평가될 우려가 있으나, 분할대상재산 목록에 의뢰인의 적극재산은 과다산정된 반면, 소극재산은 인정되지 않아, 항소심에서 재산목록표를 사실에 부합하게 수정한다면, 기여도가 다소간 줄어든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해람은, 의뢰인 명의의 모든 계좌내…
1.의뢰인은 여성, 남편과는 12년 전 별거하여 이미 혼인파탄됨2.남편 측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판사도 이혼만 성립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문을 보냄3.의뢰인은 이에 대한 대응 문의함. 이에 반소로 재산분할 청구를 권하며 소송을 대리하게 됨1.상대측 주소지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집이 자가였음. 이에 집의 시가를 확인하고 그 중 30% 해당하는 2억원 가량을 재산분할로 반소 청구하였음2.처음에 판사는 이런 걸로 무슨 반소를 하냐며 화를 냈었으나 별거 당시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쫒겨났다는 점을 강조하였음3.그러자 상대방은 자녀를…
해당 의뢰인은 배우자와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까지 한 상황이었으나 이혼을 원하지 않았고 다시금 부부 관계 회복을 바랐습니다.의뢰인과의 협의 이혼이 결렬되자 배우자는 재판상 이혼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진심으로 혼인 관계 회복을 바랐고 아내와 부부 상담을 진행했으며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평소 배우자가 불만스러워 한 점을 고치고자 따로 학원을 다녔고 소송 전과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부모님께도 최선을 다했고 자녀에게도 더욱 다정한 부모로서 역할을 다했습니다.배우자의 이혼 의사…
의뢰인(원고)은 상대방(피고)과 10년간 혼인생활을 하면서 갈등을 겪게 되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상대방도 의뢰인과 이혼할 의사로 합의안을 제시하였으나, 재산분할금 액수가 지나치게 적었고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는 의뢰인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협의이혼진행을 거부하고 이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이 사건 재산분할대상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두 사람이 혼인생활을 하던 상대방(피고) 명의로 된 부동산과 상대방이 혼인이 파탄되기 2년 전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이었습니…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혼인생활이 의뢰인의 과도한 음주, 폭력적 성향, 부양의무 해태로 인해 파탄되었고, 이로 인해 위자료 3천만원만과 재산분할금 5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의뢰인의 혼인파탄의 사유가 사실이 아님을 적극주장하였고,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뢰인의 채무를 주장하여 채무를 전부 인정받음.적극적인 대응으로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3천만원을 전부 방어해 내었고, 재산분할과 관련했어도 의뢰인의 채무가 개인채무가 아닌 혼인생활동안의 채무임을 입증하여 재산분할금 5천만원을 전부 방어해 냄.
1.의뢰인 남성, 재혼 아내와 10년 이상 혼인관계 유지2.보유하던 건물을 재건축하며 아파트 분양권 2개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본인의 부정행위까지 상대방에게 발각됨.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의 재산 중 부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50%의 재산분할을 요구3.의뢰인은 기존에 다른 법무법인에서 상담받았었는데 당시 착수금 770만원에 방어금액 대비 성공보수로 5%를 제시받았다 함. 너무 과한 것 같다며 찾아옴.1.여러 차례 조정절차가 진행된 사건2.피고 보유 재산이 과장되었으며 피고 명의의 부채가 상당하다는 점을 입증함1.재판 절차…
원고는 피고의 폭행 등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반소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위자료에 관하여원고가 피고에 대해 형사고소를 한 적이 없어 형사판결문이 없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해람)은 원고의 상해진단서, 사진 등을 제출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피고의 폭행임을 인정받았습니다.재산분할에 관하여피고는 원고 부모님의 돈으로 매수한 원고 명의 토지 3건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특정해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해람)은 위 토지들 매수에 원고 부모님의 돈이 투입된 점,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일로부터 멀지 않…
원고는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들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되, 피고 1이 원고에게 반소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원고와 피고 1은 혼인기간 중 함께 6,000만 원을 모으고(원고 보관), 피고 1이 피고 부모님께 1억 원을, 원고 부모님이 혼수, 차량 등 마련을 위해 약 3,000만 원을 지원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1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이 결혼자금(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피고 1은 1억 원이 차용금이고,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
의뢰인(피고)은 상대방(원고)과 갈등을 겪던 중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의뢰인 명의 재산 전부를 증여하였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은 위 재산을 이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에 이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상대방은 소제기 후에도 이전과 다름없이 상대방과 혼인 생활을 지속하였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이 위 소송을 취하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는 등 크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은 느닷없이 의뢰인을 집에서 내쫓았고 위 사건은 변론 종결이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과의 별거를 시작하자, 더 이상 혼…
해당 의뢰인은 1심에서 지급을 명한 3억 8,000만원 상당의 재산분할금을 수용하기 어려웠습니다.의뢰인은 가사와 양육 의무의 대부분을 이행하면서도 탁월한 재테크 실력을 발휘하여 다수의 부동산 투자에 성공했습니다.다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1심에서의 부동산 시세는 다소 과도하게 감정 평가가 이루어졌고 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인해 현금 유동성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이에, 항소를 하여 보유 부동산에 대해 다시금 적정한 시세로 판단을 받고 기여도, 형성 경위, 자금 유동성 상황을 소명하여 2억원 대의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현물 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