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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원고)는 17년의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의 과도한 음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참다 못하여 상대방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이혼을 원치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여전히 의뢰인과의 이혼을 거부하면서 의뢰인과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경제적인 사정 탓에 소송 계속 중에도 상대방과 같은 집에서 거주하여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담당 재판부는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 여부를 확인하고자 …
1. 의뢰인은 남성, 아내의 폭언 등에 이혼 결심2. 혼인 기간 5년 미만3. 별거중이긴 하나 상대방은 이혼 부동의 입장, 이혼 될지 불분명한 상황4. 혼인 파탄 관련 명백한 증거는 없었음1. 상대는 이혼 부동의 입장으로 일관되게 대응2. 이에 부부상담 진행3. 변론 종결후 판사님이 조정 회부1. 재산분할로 요구했던 1,000만원을 포기하고 이혼 성립2. 당사자는 이혼 성립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성공보수를 6월내로 지급하겠다 함
의뢰인은 이혼 등 재산분할청구의 피고로 유흥업소 출입, 외도 등 유책사유가 있는 상황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방어해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빠른 재산명시신청으로 인한 재산파악 후 상대방과의 적극적인 조정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다수의 유흥업소 출입과 외도로 불리한 상황임에도 판결이 아닌 조정절차에서 사건을 종결함으로써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2300만원만을 지급하였고, 양육비 부분도 부채가 많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판결에서 인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도 적은 금액으로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1.의뢰인 남성. 아내와 다툼 후 아내가 가출하며 별거 시작.2.혼인기간은 약 3년이나 동거기간까지 포함하면 약 10년.3.의뢰인은 본인이 6:4 이상의 재산분할은 받아야 한다고 언급. 실제로 성공보수를 60% 이상 금액을 받게 되는 경우 초과금액의 5%로 책정.1.소장 제출 후 상대방도 이혼 희망하여 직권 조정절차 진행.2.의뢰인은 아내의 발을 고의로 밟아서 아내의 발이 골절되었는데 혹시나 이 건으로 형사처벌 받을까 두려워 함.3.조정 당일 의뢰인 희망금액 관철시켰고, 합의 사항에 서로 민형사 고소 등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
의뢰인의 배우자는 낙상사고로 인하여 머리를 다쳤고, 이후 이전부터 있었던 폭력성이 더욱 심해지면서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었는바, 의뢰인은 이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여 배우자와 별거에 이르렀고, 배우자와의 이혼을 간절히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증거로는 배우자가 수차례 욕설과 기물파손 등을 한 녹음파일이 있었습니다.본 대리인은 배우자에 대하여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배우자는 갑자기 이혼에 동의할 수 없다며 입장을 번복하였고, 배우자의 욕설과 기물파손 등이 낙상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이라면서, 관련 의무기…
해당 의뢰인의 배우자는 혼인 기간 동안 수차례의 외도, 가출, 재산 탕진 등 가정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청구를 하였습니다.의뢰인의 배우자는 외도로 인해 가출을 하였고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가정에 소홀하고 자산을 탕진했다고 주장하며 이혼 청구를 하였습니다.본 대리인은 의뢰인이 그 동안 가정에 충실했던 사정, 배우자의 유책성에 대해 상세히 피력하여 이혼 청구를 기각시켰고 소송 비용도 배우자가 전부 부담하게 하였습니다.의뢰인은 명예를 지키고 3억원의 재산청구를 …
상대방은 어느 날부터 외박 등을 일삼다가 심지어 외도의 정황까지 보였습니다.상대방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출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혼을 바라지 않던 의뢰인은 직접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응소하였습니다.대리인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한편, 설령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임을 이유로 상대방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이를 위하여, 상대방이 출입한 호텔CCTV영상에 대한 증거보…
의뢰인은 어린 1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는데, 이혼을 희망하였으나, 배우자가 무책임하게 잠적을 하여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본 대리인은 배우자가 일하고 있다는 곳으로 소장을 송달하였고, 배우자가 소장을 송달 받고도 아무런 응소도 하지 않았으나, 절차에 따라 배우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진행하여 숨겨져 있던 배우자의 부동산 등을 발견하였습니다.또한, 그동안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한 메시지, 계좌거래내역 조회를 통하여 확보한 유흥업소 등의 결제내역 등을 확보한 후 제출하여,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
의뢰인은 33년의 혼인기간 동안 남편의 습관적인 폭언, 폭력적인 행동에 지쳐 이혼을 원하였고, 남편은 이혼을 강력히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법무법인 해람은 이혼여부 및 위자료와 관련하여, 상해에 이르는 정도의 폭행은 없었으나, 습관적 폭언 및 위협적 행동을 혼인기간 내내 반복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재산분할 대상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의 계좌내역 등 현재의 재산 자료에는 드러나지 않으나, 피고가 오래전 만기된 예금을 현금으로 보관중인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고, 재산분할 비율과 관련하여서는, 의뢰인이 아…
의뢰인(원고)은 36년의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피고)과 갈등을 겪었습니다.상대방은 가부장적인 성격으로 의뢰인을 힘들게 하였으나,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하였고 그 정도 또한 이혼 청구가 인용될 만큼 심각하다고 보기가 어려웠습니다.그러나 의뢰인과 상대방은 4년 전 별거를 시작하였기에, 본 대리인은 두 사람의 혼인생활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된 점을 강조함으로써 의뢰인의 이혼청구 인용을 구하기로 하였습니다.상대방은 의뢰인과의 이혼을 극구 거부하면서 이혼청구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별거가 아니라 의뢰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