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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여성과 국제결혼을 하였으나, 그 여성은 한국으로 입국 후 코로나 바이러스 격리가 해제되자 바로 가출하였으며, 며칠 후 중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이에, 본 대리인은 혼인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이 위 여성에게 있음을 주장하면서, 위 여성에게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재판부는 이혼을 인용하고 위 여성이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뢰인(피고)의 어머니가 의뢰인 명의의 주식계좌, 은행계좌를 사용하여 거액의 주식 및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는 위 재산을 모두 의뢰인의 재산으로 포함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80%, 피고20%로 주장하여 피고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이 사건에서는 실질적으로 의뢰인의 어머니 소유인 주식 및 금융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관건이었고, 위 재산을 제외한 상태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50:50으로 방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법무법인 해람은 재산분할 대상과 관련하여, 본 법인만의 노…
피고는 평소 원고가 의심스러워 주말에 원고 몰래 원고의 뒤를 밟았고, 이때 원고가 직장 동료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이에 피고는 한 차례 소란을 피웠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이혼에 관하여 피고의 입장을 확인한 재판부는 충분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이에 본 소송대리인(해람)은 원고와 의논하여 피고가 의부증이 있어 단순한 직장동료 사이를 의심하는 것이다라는 방향으로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이에 원고는‘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당시 원고가 밥을,…
1.의뢰인은 여성이며 전업주부. 남편의 폭행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희망함. 남편은 상당한 재력가로 보이는데 정확한 사업 내용에 대하여는 아내가 거의 알지 못하였음.2.남편의 사업체 조사 및 재산내역 조사를 하기까지 상당한 노력이 필요했던 사건1.상대는 본인의 잘못은 인정하되,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전혀 협조하지 않았음.6대4를 주장하며 우리 의뢰인의 재산은 과대평가 하고 본인 재산은 최대한 은닉하며 본인 사업체에 대하여도 전혀 밝히지 않음2.이에 세무서를 통하여 남편 사업체의 연 소득 등을 밝혀내고, 남편 사업체…
해당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원만한 이혼을 바랐으나 배우자는 1억원 상당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형성 경위에 대하여 소상히 주장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재산이 대출 및 부모님의 증여 자금임을 주장하여 사실상 특유 재산에 해당함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배우자와 원만하게 상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하지 않고 이혼을 하는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의뢰인은 감당하기 힘든 금전적 출혈이 없이 원만하게 혼인 생활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남성)은 재혼 배우자로부터 이혼, 60%비율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고 법무법인 해람에 내방하였습니다.의뢰인의 직업은 도예가인데, 원고는 자신이 의뢰인의 도예가로서의 성공에 물심양면으로 기여하였으므로 의뢰인이 제작한 도자기 작품도 재산분할에 포함하여 60%의 재산분할을 해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예술작품의 가치를 감정할 경우 그 금액을 예상하기 힘들기 때문에 도자기 작품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법무법인 해람은 재산분할 대상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는 도자기 작품은 원고와 혼인 전인 습…
의뢰인(피신청인)은 1년 전 상대방(신청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내연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위 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방과 혼인생활을 지속할 의사를 상실하였고, 결국 두 사람은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등에 관한 합의를 이루었고 협의이혼신청을 한 후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한 재산분할금 중 일부만 지급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 등을 요구하는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이…
의뢰인은 아내의 의부증, 집착 등을 이유로 이혼을 원하고, 만3세의 딸에 대한 친권,양육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는데, 상대방은 이혼을 거부하고, 이혼이 되더라도 친권,양육권을 넘길 수는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였습니다.피고의 의부증은 심각한 수준이었으나, 그 외에는 외도, 폭행 등의 명백한 이혼사유는 없었고, 이혼이 되더라도 사건본인이 아직 유아기의 여야여서 엄마인 피고가 친권자로 지정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었습니다.이 사건은 피고의 이혼거부로 가사조사, 추가조사, 부부상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했고, 피고 측이 의도적으로 재판진행을 지연…
원고(의뢰인)와 피고(상대방)은 서로 이혼, 친권자 지정에는 의사가 합치하나, 피고가 원고의 혼인(재혼임) 전 재산인 아파트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과하게 청구하여 이를 방어해야 하는 상황.원고(외뢰인) 명의의 아파트가 피고(상대방)과 재혼 전에 취득한 재산이긴 하나, 그 가액이 10억 원에 이르고, 혼인기간이 3년이 넘어 특유재산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았으나, 원고의 소득활동, 위 아파트의 형성 경위, 향후 아이를 원고가 양육해야 하는 상황을 집중적으로 강조하여, 결국 위 아파트가 특유재산임을 인정 받고, 재산에 대한 기여도 역시 8…
의뢰인(원고)는 상대방(피고)과 혼인한 지 1년 만에 집을 나왔고, 그 후 두 사람은 11년 간 왕래하지 않고 지냈습니다.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이 있는데 피고가 지금까지 그 자녀를 양육하였으며 원고는 양육비를 지급하거나 면접교섭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의 과격한 성격 때문에 집을 나왔고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였으나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아서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였습니다.그래서 본 대리인은 이혼 및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가 지정되는 것을 청구하면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