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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제기시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약 6년된 부부로 사건본인은 만2세에 불과한 여아였음.법무법인 해람은 원고인 남성배우자를 대리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혼을 거부하고, 스스로의 양육태도에도 문제가 전혀 없음을 주장함.사건본인의 나이가 어린 경우, 특히 여아인 경우 엄마에게 자녀학대 등 양육자로서 부적합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엄마를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것이 최근 가정법원의 일관된 판례 경향임.본 사건의 경우, 이혼소송 진행중 원피고가 계속 동거하였고,소송이전과 마찬가지로 원고는 직장생활을 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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