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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상황]의뢰인은 배우자가 약 4년 전에 가출한 후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었고, 현재 배우자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 협의이혼 등 이혼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해람의 대응]이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배우자가 4년 전에 가출하여 소재를 알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거로 자녀들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며,의뢰인께서 빠른 판결 및 소송비용의 배우자 부담을 희망하시어, 첫 변론기일 전에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모두 미리 제출하였습니다.[소송의 결과]이혼청구에 따라, 배우자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따른 재판상 …
의뢰인(남편)은 10년 전 아내가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되었고, 현재 아내가 어디에서 거주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많은 분들은 배우자가 가출하여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자동 이혼’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나, ‘자동 이혼’이라는 명칭 및 제도는 없습니다.따라서 이러한 가출 및 연락 두절을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혼 소송 중에는 배우자의 거주지를 알 수 없는 문제로 이혼 소장의 송달 문제가 발생합니다.법무법인 해람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배우자의 거주지로 소장을…
의뢰인(남편)은 10년 전 아내가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되었고, 현재 아내가 어디에서 거주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많은 분들은 배우자가 가출하여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자동이혼’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나, ‘자동이혼’이라는 명칭 및 제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출 및 연락두절을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혼 소송 중에는 배우자의 거주지를 알 수 없는 문제로 이혼 소장의 송달 문제가 발생합니다.본 대리인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배우자의 거주지로 소장을 송달하여…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여성과 국제결혼을 하였으나, 그 여성은 한국으로 입국 후 코로나 바이러스 격리가 해제되자 바로 가출하였으며, 며칠 후 중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이에, 본 대리인은 혼인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이 위 여성에게 있음을 주장하면서, 위 여성에게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재판부는 이혼을 인용하고 위 여성이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갑자기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가출을 하였고, 의뢰인은 배우자의 가출 이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으나, 그 가출이 부정행위 때문인지는 명확히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통하여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로 하고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소송대리인은 이혼소송을 제기한 직후, 배우자의 은행거래내역 등에 대한 조회를 신청하였고, 회신을 통하여 가출 전 배우자의 모텔결제내역, 상간자로 추정되는 인물과 수시로 돈을 주고받은 내역, 상간자 거주지 및 직장 주변 편의점 등…
의뢰인은 2017년경 배우자의 일방적인 가출로 인해 별거 중이었는데, 별거 이후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이미 배우자가 가출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 배우자가 가출 이전부터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증거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본 대리인은 배우자가 의뢰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출을 한 것이고, 그 가출의 이유가 부정행위임을 근거로 이혼,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위 배우자는 의뢰인과 이미 이혼에 협의하여 가출한 것이고,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면서, 우리의 주장을 전부 부인하였습…
원고(법무법인 해람 의뢰인)는 피고와 1995.경 혼인하고,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인 피고에 대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자녀양육에도 최선을 다하였는데, 남편인 피고는 원고의 노력을 배신하고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위와 같은 사실이 발각된 2013.경 일방적으로 가출하는 등으로 원고에게 극심한 심적 고통을 가하였습니다.피고의 가출 이후 약 5년이 지난 무렵인 2018. 12.경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 관계가 피고의 부정행위, 일방적 가출 등으로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소를 …
신청인은 피신청인(법무법인 해람 의뢰인)과 2010년경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신청인이 가출을 한 후 외도사실이 발각되자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2020. 8.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본 소송대리인은 외도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첨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임을 다투면서 양육비의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재판부가 직권으로 사전처분결정을 내리자 신청인이 신청을 취하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상대방의 배우자가 가출을 한 후, 자녀와 함께 의뢰인의 거주지에서 함께 동거하며 부정행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의뢰인에 대하여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로서 3,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사건진행 상대방은 상대방의 자녀가 배우자 및 의뢰인이 함께 영화를 보고 산책을 다녔으며, 의뢰인의 집에 있었다고 진술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작성하여 증거로 제출하였고, 배우자의 어머니와의 통화 녹취록 등을 추가로 제출하면서, 의뢰인과 상대방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대해, 대리인은 당시 위…
[사건의 상황]의뢰인은 배우자가 약 4년 전에 가출한 후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었고, 현재 배우자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 협의이혼 등 이혼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해람의 대응]이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배우자가 4년 전에 가출하여 소재를 알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거로 자녀들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며,의뢰인께서 빠른 판결 및 소송비용의 배우자 부담을 희망하시어, 첫 변론기일 전에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모두 미리 제출하였습니다.[소송의 결과]이혼청구에 따라, 배우자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따른 재판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