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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상황]의뢰인은 2023. 말결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수차 경고를 하였지만 이를 무시하고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유지함[해람의 대응]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한 것을 확인하고 사건을 검토한 결과의뢰인의 배우자와 피고가 노래방 도우미(접객원)로 만남을 시작하였지만,피고에게 모텔을 잡아주고 성관계를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는 점 등 그 만남의 정도와 기간등을 감안하여단순 접객행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피력하였고, 피고는 오히려 강간을 당한 것이라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펼침[소송의 결과]재…
[사건의 상황]1. 원고의 아내는 어느 날부터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원고는 원고 아내의 이혼요구에 응해주고 숙려기간에 들어갔습니다. 2. 숙려기간 중 원고의 아내는 언니 집에 있겠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3. 원고는 아내의 언니를 찾아갔으나, 아내가 없었는데, 그러던 중 우연히 아내가 어떤 남성의 차에 타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해람의 대응]1. 이미 원고와 원고 아내가 숙려기간이라 상간남과 아내의 교제시점에 따라 상간소송의 결과다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 해람…
[사건의 상황]1. 원고는 원고의 남편이 이직 후 늦게 귀가하고, 외도가 의심스러운 정황도 발견하였습니다. 2. 원고는 남편을 추궁하였고, 남편은 직장 사장(피고)과 단 한 차례 잠자리를 가졌을 뿐이나,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고 변명하였습니다. 3. 원고는 피고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추궁하였으나, 피고는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습니다.원고가 원고의 남편을 추궁하니 원고 남편이 지쳐서 원고가 원하는 답을 한 것이라 답하였습니다. 4. 이후 원고 남편은 직장을 그만두고, 원고에게 피고와 아무런 사이 아니고 원고의 추…
의뢰인 부부는 각각 부정행위 위자료 사건을 의뢰하기 위하여 함께 법무법인 해람을 방문하였습니다. 남성의뢰인은 배우자 있는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여 그 여성의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소송의 소장을 받은 피고였고, 위 소장을 아내인 여성의뢰인이 송달받아 사정을 모두 알게되어, 여성의뢰인 또한 남성의뢰인과 부정행위를 한 여성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하기 원하였습니다.법무법인 해람은 두 사건을 모두 의뢰받아, 먼저 남성의뢰인의 피고사건을 진행하였고, 해당 사건 원고의 배우자가 의뢰인 외에 여러 남성들과도 부정행위를 해 온 사실, 의뢰인과의 관계…
의뢰인은 여자친구가 가정이 있음은 알고 있었으나,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하고 만난 것인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여 억울하다며 법무법인 해람 부산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이에 본 소송대리인(해람)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왜 상대방의 가정이 파탄된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여러 차례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이후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으로서는 상대방의 가정이 파탄된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과 상대방의 가정이 의뢰인 때문에 파탄된 것이 아니라, 이미 파탄이 되어 있었던 사정을 재판부에 소…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이미 의뢰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바 있음에도, 의뢰인의 배우자와 재차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의뢰인이 상대방의 부정행위 입증자료를 사실조회를 통해 확보하였는데, 사실조회 대상기관에서 잘못된 자료를 보내오는 바람에, 상대방은 이를 빌미로, 부정행위를 전면 부인하면서 사건 진행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대리인은 이를 정정하기 위한 새로운 사실조회를 하였고, 이를 보강할 자료를 추가 제출함으로써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였…
해당 의뢰인은 상간자를 상대로 진행한 위자료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을 받아들이려 했으나 상간자가 항소를 하였습니다.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 행위는 소송 기간 중에도 계속되었고 상간자는 단체 행사 참여를 이유로 의뢰인 배우자와의 한 만남을 계속 부인했습니다.항소심 법원은 상간자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시키고 상간자에게 소송 비용 전부 부담을 명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들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되, 피고 1이 원고에게 반소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원고와 피고 1은 혼인기간 중 함께 6,000만 원을 모으고(원고 보관), 피고 1이 피고 부모님께 1억 원을, 원고 부모님이 혼수, 차량 등 마련을 위해 약 3,000만 원을 지원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1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이 결혼자금(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피고 1은 1억 원이 차용금이고,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
의뢰인의 사실혼 배우자는 따로 회사 숙소생활을 하며 상간자와 교제하였고, 의뢰인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간자는 사실혼 배우자와 교제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과 사실혼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이후에 교제하였고, 사실혼 배우자가 의뢰인의 존재를 속이고 교제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상간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부정행위가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 전에 있었다는 사실, 상간자가 의뢰인의 존재를 인식하고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뢰인은 상간자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2013.경 알게 되었고, 당시 배우자의 차량 블랙박스에서 상간자가 차량에 탑승하는 블랙박스 정도의 증거만 보유하고 있었는데, 최근 상간자와 배우자의 SNS 속 장소가 동일한 것을 발견하고,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계속되고 있음을 알게 된 후, 상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였습니다.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증거는 2013.경의 블랙박스와 상간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배경사진 뿐이었으므로, 소를 제기하여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이에, 배우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