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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의 폭행 및 학대를 견디다 못해 집에서 도망쳐 나온 상태였고, 의뢰인과 상대방은 서로를 상대로 이혼을 제기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은 의뢰인이 도망쳐 나온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면서 인도를 하지 않고 있는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본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이 혼인기간 내내 의뢰인에게 지속한 폭언과 학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으며, 상대방과 의뢰인의 자녀들로부터 의뢰인이 상대방의 폭행 및 학대 등으로 고통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이를 보강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
의뢰인이 다른 법무법인을 통하여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고, 설령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유책배우자이므로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는바, 새로운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항소심에서 이혼을 인용 받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본 대리인은 기존에 제출된 자료를 분석하여,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부각하였고, 상대방에게 혼인 유지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당 대우로 인하여 별거를 한 후 별도의 거주지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하여 이혼,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 1억 9,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의 주장하는 혼인파탄사유는 과장되었거나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의뢰인이 상대방으로 인하여 집에서 쫓겨났다는 것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재산분할 방어를 위하여, 그동안 상대방이 별다른 소득활동을 한 적이 없고, 주요 재산도 의뢰인이 마련하거나 의뢰인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받았으므로, 상대방의 기여…
의뢰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일방적으로 가출한 후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장을 받은 후 상담을 위하여 법무법인 해람을 방문한 의뢰인은 원고가 우울증을 앓고 있어 충동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 같다고 안타까워 하였습니다.원고는 자신의 친정 가족들에게 혼인기간 내내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가족들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법원에서 진행된 가사조사 중 피고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불행한 결혼생활을 하였고, 관계회복의 가능성이 없다면서 눈물로 호소하여 이혼 …
원고와 피고(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의뢰인)는 2001년경 혼인 신고를 마친 부부이고 그 사이에 성년 자녀를 1명 두고 있습니다.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와 폭행, 폭언 및 욕설을 하고 과한 음주 후 주사를 부렸으며 원고와 자녀를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민법 제840조 1호, 3호, 6호 사유가 있다며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피고(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의뢰인)는 원고의 소장을 받고 본 소송대리인을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며 본인은 이혼 사유가 없으니 이혼 기각 판결을 받아달라고 의뢰하였습니다.본 소송대리인은 …
상대방은 결혼한지 2년만에 당사자의 폭행이 있었다며, 3달간 별거하였고, 그 후 1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유지하였다가, 이혼 또는 별거를 선택하라며 의뢰인을 압박하였습니다.이에 있어서 의뢰인은 이혼을 막기 위해 추가적으로 1년 가까이 별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의뢰인이 가정 복귀를 선언하자, 상대방은 이혼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상대방은 의뢰인의 폭행이 심하였다면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함과 동시에, 장기간의 별거로 인하여 부부관계는 형식적인 외형만 남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진심으로 상대방과의 혼인관계가 회복되…
원고는 이혼을 강력히 원하고 있고, 피고는 결코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별거 시점에 피고가 원고의 사무실에 찾아가 사무실 문을 부수는 등의 귀책사유가 있고, 별거 역시 2년이 넘었으나, 피고의 이혼 부동의 의사를 잘 어필하고, 자녀들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여, 결국 원고의 이혼 청구가 기각 됨.별거가 2년 이상이나 되고, 별거 시 피고의 귀책사유가 다소 있었으나, 재판부는 피고의 의사가 진심이라고 보았고, 자녀들의 의사를 고려하여 원고의 이혼을 기각함.
원고(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의뢰인)와 는 피고 2001.경 혼인신고를 하여 부부가 되었습니다.원고와 피고는 성생활 문제, 고부갈등, 여러 차례의 별거, 성격과 가치관의 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었고, 원고는 2016. 6.경 피고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원고는 위 소송에서 피고의 귀책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이혼을 청구하고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을 청구하였습니다(1심은 다른 법인의 소송대리인이 …
상대방(신청인)과 의뢰인(피신청인)은 수년 전 이혼하면서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고 두 사람이 공동친권을 행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이후 상대방과 자녀는 면접교섭을 하였으나, 자녀가 상대방과의 만남을 거부하기 시작하면서 면접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상대방은 의뢰인이 면접교섭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결국 의뢰인을 상대로 면접교섭의 이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면접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리를 저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기 위하여, 상대방이 면접교섭 당시 자녀에게 한 언행 뿐만 아니라 의뢰인에 대하여 지속적…
해당 의뢰인은 40년 이상 혼인 생활을 영위했으나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입증할 증거가 미약하여 1심 이혼 청구가 기각된 후 저희 법인을 찾아왔습니다.통상적으로 항소심에서 이혼이 인용될 가능성은 많지 않음을 의뢰인에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다만,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해람 홀로서기)은 2심에서 배우자의 부당한 행위 및 혼인관계 회복의 의사가 없다는 부분을 상세히 주장 및 입증하여 이혼을 성립시켰습니다.이에,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한 적정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