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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뢰인)은 이혼을 절대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나, 원고는 강력히 이혼을 원하고 있으며, 별거 시점에 피고가 원고의 사무실의 문을 손괴하는 등의 귀책사유까지 있지만, 어떻게든 이혼을 기각시켜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별거기간이 2년에 이르고, 별거 시점에 피고가 원고의 사무실에 찾아가 원고의 사무실 유리문을 손괴하여 경찰이 출동한 기록까지 있어 다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 자녀 2명이 있음을 강조하고, 위 손괴의 정황을 구체적이고 유리하게 주장하였으며, 피고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상대방은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이후에도 이혼신고서를 제출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협의이혼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혼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판례에 따르면 부부가 이혼하기로 협의하고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협의이혼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는 부부의 일방이 언제든지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며(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호적선례에 따르면 이혼신고서는 양당사자가 작성하여야 신고할 수 있는 것이고 일방이 작성한 신고서로서는 신고할 수…
피고(의뢰인)은 이혼을 절대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나, 원심에서는 별거가 6년에 이른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고, 따라서 항소심에서 어떻게든 이혼에 대한 판단을 뒤집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별거기간이 길기는 했지만, 혼인기간이 긴 점, 별거 시점에 피고에게 아무런 귀책이 없고, 오히려 원고에게 다소 귀책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결국 재판부도 피고의 귀책이 없으므로, 별거기간 만으로 이혼을 인용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피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원…
원고는 피고(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의뢰인)와 2010. 9.경 혼인신고를 하여 부부가 되었습니다.원고와 피고는 혼인생활 중 육아에 대한 가치관 차이, 생활방식, 성격 및 의사소통방식 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2017. 6.경 원고가 자녀들을 모두 데리고 집을 나가며 별거가 시작되었고, 원고는 2017. 11.경 피고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원고는 위 소송에서 ‘피고가 혼인 초기부터 가사 및 육아에 무관심한 채 자주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하는 등 이기적 행동을 하였고 이유 없이 원고를 의심하고 원고…
피고(법무법인 해람의 의뢰인)는 원고(상대방)와 2012. 6. 12. 혼인신고를 마쳤고, 자녀로 아들과 딸을 두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중, 아내의 조울증과 계속되는 이혼 요구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버티다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의미 없을 것 같아서 당사에 이혼 청구 소송을 의뢰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그러던중, 아내의 이혼요구가 본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바로 소를 취하였습니다.그리고 확보한 증거로 상간남을 상대로만 소를 제기하였고, 아내가 이혼 소송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