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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원고)과 상대방(피고)은 30년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하였습니다.상대방은 혼인이 파탄되기 1년 전부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의뢰인을 의심하고 부당하게 대우하였습니다.의뢰인은 참다 못하여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하기가 어려웠고 상대방은 소송에서 의뢰인과의 이혼을 완강하게 거부하였습니다.의뢰인은 혼인이 파탄되기 수년 전 부친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았고 위 부동산을 의뢰인의 특유재산으로 주장하였습니다.상대방은 혼인기간 전반에 걸쳐서 의뢰인의 부모님과 단…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뢰인(피고)의 어머니가 의뢰인 명의의 주식계좌, 은행계좌를 사용하여 거액의 주식 및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는 위 재산을 모두 의뢰인의 재산으로 포함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80%, 피고20%로 주장하여 피고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이 사건에서는 실질적으로 의뢰인의 어머니 소유인 주식 및 금융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관건이었고, 위 재산을 제외한 상태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50:50으로 방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법무법인 해람은 재산분할 대상과 관련하여, 본 법인만의 노…
1.의뢰인은 여성이며 전업주부. 남편의 폭행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희망함. 남편은 상당한 재력가로 보이는데 정확한 사업 내용에 대하여는 아내가 거의 알지 못하였음.2.남편의 사업체 조사 및 재산내역 조사를 하기까지 상당한 노력이 필요했던 사건1.상대는 본인의 잘못은 인정하되,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전혀 협조하지 않았음.6대4를 주장하며 우리 의뢰인의 재산은 과대평가 하고 본인 재산은 최대한 은닉하며 본인 사업체에 대하여도 전혀 밝히지 않음2.이에 세무서를 통하여 남편 사업체의 연 소득 등을 밝혀내고, 남편 사업체…
해당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원만한 이혼을 바랐으나 배우자는 1억원 상당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형성 경위에 대하여 소상히 주장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재산이 대출 및 부모님의 증여 자금임을 주장하여 사실상 특유 재산에 해당함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배우자와 원만하게 상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하지 않고 이혼을 하는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의뢰인은 감당하기 힘든 금전적 출혈이 없이 원만하게 혼인 생활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남성)은 재혼 배우자로부터 이혼, 60%비율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고 법무법인 해람에 내방하였습니다.의뢰인의 직업은 도예가인데, 원고는 자신이 의뢰인의 도예가로서의 성공에 물심양면으로 기여하였으므로 의뢰인이 제작한 도자기 작품도 재산분할에 포함하여 60%의 재산분할을 해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예술작품의 가치를 감정할 경우 그 금액을 예상하기 힘들기 때문에 도자기 작품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법무법인 해람은 재산분할 대상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는 도자기 작품은 원고와 혼인 전인 습…
의뢰인(원고)은 28년의 혼인기간 내내 상대방(피고)과 야채가게를 운영하면서 경제활동을 지속하였습니다.그러던 중 상대방은 3년 전부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원고가 친정 식구들에게 돈을 빼돌린다고 의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의 계속되는 의심과 구박을 견디다 못하여 이혼을 결심하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실제 이 사은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하기가 곤란하였기에 상대방이 이혼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혼판결 자체를 기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또한 두 사람의 분할대상재산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피고가 혼인 전 취득한 토지이므로, 의…
의뢰인(피신청인)은 1년 전 상대방(신청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내연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위 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방과 혼인생활을 지속할 의사를 상실하였고, 결국 두 사람은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등에 관한 합의를 이루었고 협의이혼신청을 한 후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한 재산분할금 중 일부만 지급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 등을 요구하는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이…
원고는 여러가지 사유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중 피고가 결혼 전 소유하고있던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재산분할 대상 여부 및 그 가치평가 방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원고를 대리한 본 대리인은, 피고가 혼인 전 소유한 비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그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세무서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비상장회사에 대한 재무제표를 확보한 후, 이를 근거로 비상장주식의 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을 주장하였습니다.이에 반하여 피고는 혼인 전 자신 명의로 되어 있던 특유재산이고, 또한 자신은…
원고(의뢰인)와 피고(상대방)은 서로 이혼, 친권자 지정에는 의사가 합치하나, 피고가 원고의 혼인(재혼임) 전 재산인 아파트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과하게 청구하여 이를 방어해야 하는 상황.원고(외뢰인) 명의의 아파트가 피고(상대방)과 재혼 전에 취득한 재산이긴 하나, 그 가액이 10억 원에 이르고, 혼인기간이 3년이 넘어 특유재산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았으나, 원고의 소득활동, 위 아파트의 형성 경위, 향후 아이를 원고가 양육해야 하는 상황을 집중적으로 강조하여, 결국 위 아파트가 특유재산임을 인정 받고, 재산에 대한 기여도 역시 8…
1. 의뢰인은 여성. 2020년경, 전남편과 협의이혼하며 3자녀의 친권, 양육권자로 본인(의뢰인)을 지정하였고, 아이들을 키우는 조건으로 재산분할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합의하였음2. 이후 의뢰인이 애인과 한 침대에 있는 것을 자녀가 보게 되었고, 이를 본 자녀 중 첬째, 둘째가 엄마와 살기 싫다며 아빠와 함께 살기 시작함3. 전 남편은 이를 기회로 자녀들에 대한 친권, 양육권 변경 청구 및 기존의 재산분할도 의뢰인의 조건 위반을 주장하며 재분할을 요구 – 실질적으로는 재산분할을 다시 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보임1. 의뢰…